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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본문
계 약 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 (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이 홈페이지를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
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1) “갑”이 승인한 제작 계획서에 기초한 “갑”의 홈페이지 제작
(2) 홈페이지명 :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하며
(1)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업무내용 및 방법)
(1) “을”은 용역업무를 “갑”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 여 완성하여야 한다.
(2) “을”은 제작 계획서에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효과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주관 부서를 로 정한다.
(4) 기타 유지 보수기간 중에 작업되어진 파일은 웹사이트가 있는 “갑”의 서버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납품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일금 \ 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 : 현금지급㈜OOO
- 착수금(30%) : 계약 체결시 지급 ( 원 )
- 중도금(20%) : 20OO년 O월 O일 지급 원
- 잔금(50%) : “갑”의 최종 납품 검사 완료 및 계약종료시 7일 이내 지급 원
- 호스팅 및 월 유지보수는 별도로 한다
제 6 조 (변상책임)
“을’이 제공하는 용역 및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을”은 제 3자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1) “갑”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코자 할 때 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의 동의를 득 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 “을”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동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설치 및 검수)
(1) “갑”은 “을”이 개발하여 납품한 결과물을 인수 후 5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갑”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검수 후 발견되는 하자로부터 “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수에 대한 기준은 제작 계획서에 준 한다.
(3) “을”은 “갑”의 검수결과 하자발생기 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하자주장에 대한 비용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갑”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검수는 갑의 검수 방법으로 한다.
제 10 조 (지체보상)
“을”의 하자로 인하여 남품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후 매 1일 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한다.
제 11 조 (기밀보장)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사항 또는 본 작업의 계획을 유출 시키거나 기밀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 한다.
제 13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관할 법원을 제 1심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가 1 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을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위 사용인감으로 주식회사 OOOO의 계약 및 모든 문서에 사용할 것으로 등록합니다.
20OO년 O월 O일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계 약 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이 홈페이지를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1) “갑”이 승인한 제작 계획서에 기초한 “갑”의 홈페이지 제작
(2) 홈페이지명 : ㈜OOOO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하며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업무내용 및 방법)
(1) “을”은 용역업무를 “갑”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2) “을”은 제작 계획서에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효과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주관 부서를 ㈜OOOO 전산정보부 로 정한다.
(4) 기타 유지 보수기간 중에 작업되어진 파일은 웹사이트가 있는 “갑”의 서버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납품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일금 \ 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 : 현금지급 (OO은행 OOO-OOOOO-OOO ㈜OOO
- 착수금 (50%) : 계약 체결시 지급 (\ 원)
- 잔 금 (50%) : “갑”의 최종 납품 검사 완료 및 계약종료 시 7일 이내
지급 \ 원
- 월 유지보수는 별도로 한다.
제 6 조 (계약이행의 보증)
(1)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 후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 중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선급금에 해당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대금수령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처리)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1) “갑”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코자 할 때 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의 동의를 득 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 “을”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동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설치 및 검수)
(1) “갑”은 “을”이 개발하여 납품한 결과물을 인수 후 5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갑”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검수 후 발견되는 하자로부터 “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수에 대한 기준은 제작 계획서에 준 한다.
(3) “을”은 “갑”의 검수결과 하자발생기 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하자주장에 대한 비용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갑”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검수는 갑의 검수 방법으로 한다.
제 11 조 (하자보수)
“을”은 수행완료 일로부터 6개월간 개발한 프로그램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고 오류발생시 이를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제 12 조 (지체보상)
“을”의 하자로 인하여 남품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후 매 1일 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한다.
제 13 조 (기밀보장)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사항 또는 본 작업의 계획을 유출 시키거나 기밀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 한다.
제 15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관할 법원을 제 1심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가 1 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을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위 사용인감으로 주식회사 OOOO의 계약 및 모든 문서에 사용할 것으로 등록합니다.
20OO년 O월 O일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계 약 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O시스템스(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이 홈페이지를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1) “갑”이 승인한 제작 계획서에 기초한 “갑”의 홈페이지 제작
(2) 홈페이지명 : OO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하며
(1)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업무내용 및 방법)
(1) “을”은 용역업무를 “갑”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2) “을”은 제작 계획서에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효과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주
관 부서를 인터넷 사업부 로 정한다.
(5) 기타 유지 보수기간 중에 작업되어진 파일은 웹사이트가 있는 “갑” 의 서버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납품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일금 \ 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 : 현금지급 (OO은행 OOO-OOOOO-OOO ㈜OOOO시스템스)
- 착수금 (30%) : 계약 체결시 지급 원)
- 중도금 (30%) : 20OO년 O월 O일 지급 원
- 잔 금 (40%) : “갑”의 최종 납품 검사 완료 및 계약종료 시 7일 이내
지급 원
- 호스팅 및 월 유지보수는 별도로 한다
제 6 조 (변상책임)
“을’이 제공하는 용역 및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을”은 제 3자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1) “갑”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코자 할 때 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 “을”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동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설치 및 검수)
(1) “갑”은 “을”이 개발하여 납품한 결과물을 인수 후 5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갑”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검수 후 발견되는 하자로부터 “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수에 대한 기준은 제작 계획서에 준 한다.
(3) “을”은 “갑”의 검수결과 하자발생기 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하자주장에 대한 비용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갑”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검수는 갑의 검수 방법으로 한다.
제 10 조 (지체보상)
“을”의 하자로 인하여 남품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후 매 1일 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한다.
제 11 조 (기밀보장)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사항 또는 본 작업의 계획을 유출 시키거나 기밀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 한다.
제 13 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관할 법원을 제 1심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가 1 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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