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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제작 계약서 본문
웹 사이트 제작 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 OOOO
을 OOO
사용자 ㈜OOOO주식회사(이하 “갑”)과 OOO(이하 “을”)간에 동아뮤직 사이트 제작에 대하여 상호 완전합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갑”의 웹 사이트를 “을”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갑”의 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종류 및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 페이지 제작에 한한다.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동아뮤직 웹 사이트 디자인 및 코딩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다음과 같다.
용역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 까지
*O월 O일 까지는 테스트,보수,간단한 수정기간
*보수기간 중 메뉴항목 및 추가는 별도비용 청구
제4조(웹 사이트 운영비용 및 대금지급)
“갑”과 ”을”의 계약목적물의 제작비용을 총 \8,000,000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분납>
-20OO년 O월 O일에 계약금 \ 을 “을”의 계좌로 지급하고
20OO년 O월 O일에 잔금 \ 을 “을”의 계좌로 입금을 완료한다.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다.
-계약의 만료일은 제3조의 용역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6조(“갑”의 담당자)
“갑”의 “을”의 홈 페이지제작에 관한 담당자는 “갑”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상호협력)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을”은 “갑”의 웹 사이트 제작함에 있어서 “갑”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며, “갑” 또한 제작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8조(저작권 및 손해배상)
-“갑”과 “을”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지가 “갑”과”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비의 정산은 다음 계산방법에 의한다.
*용역수행기간 용역비(“을”의 페이지당 또는 일일 노무비)
-“을”은 책임된 제작물의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3일전에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을”은 제 3자의 “저작권”.”초상권”등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을”에게 귀속된다.
제9조(계약변경)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변화 등으로 용역범위,용역기간 및 용역비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상호부도,파산,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홈 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알게된 “을”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일반적인 문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3조(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본 용역 중에 발생하는 중간 생성물.최종생성물,기타 일체의 생성물에 대한 제반 지적 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종래부터 갖고있던 지적 재산권은 “을”의 소유로 한다.
또한,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의 침해주장이 있을 경우 ”을”은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지적 재산권 침해로 판명이 났을 경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갑”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제공한 자료로 인한 문제발생은 “을”이 책임지지 않고.”갑”이 모든 손해비용을 책임진다.
제14조(제작 종결 결과물)
본 용역의 결과물은 용역 종료와 동시에 “을”은 아래의 모든 결과물을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완성물을 담은 디스크 원본.
-HTML화 된 디자인 결과물
제15조(분쟁해결 시 관할법원)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양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결되지 않을 시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재판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본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의 계약에 완전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1년 2월 26일
갑- 상호 : ㈜OOOO주식회사
주소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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