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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용역 계약서

bangla 2017. 12. 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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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계 약 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이하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이라 칭함)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의 의뢰에 의해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조 【홈페이지】

본 계약에서의 홈페이지란 인터넷상에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3 조 【저작권】

본 계약에 의하여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에게 있다.

4 조 【홈페이지 제작】

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에게 제공하고, “의 승인에 따라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검사

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에게 통보하고, “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 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때 검수 방법은 다음 제 5조에 의거 시행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이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이 확인하였을 때에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조 제 2항의 기간에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조 제 2항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납품

은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에게 검수하게 한다.

5 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된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는이 진행하고, “은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는 곳은이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에 있어 그 기간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되, 다만, 4조 제3항에 영향을 줄 수 없다.

6 조 【홈페이지 운영】

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원활한 인터넷에의 게시

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이를 원활하게 인터넷에 게시하여 운영한다. “은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매월에게 지급한다.

(2) 내용의 추가 및 신규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내용의 추가는 매월에게 지급하는 운영비용에 포함된다. 단 추가 비용이 운영비용을 넘어설 경우에게 별도의 제작비용을 지급한다. 그에 따르는 기준 단가는에게 제시하며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3) 홈페이지 운영 확인

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운영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에 대한 사항은에게 보고한 책임을 가진다.

7 조 【비밀유지】

(1)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8 조 【각종 자료 및 내용의 관리】

당해 홈페이지에 넣기 위하여에게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은 최초 제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의 관리 시점에서 하자 발생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을이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을의 허락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조 【제작비의 지불】

(1) “의 당해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개발비를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 방법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총제작비(           :           만원, VAT 별도) 50%(           :           )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제작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총제작비의 나머지 50%(           :           )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10 조 【운영비의 지불】

(1) “의 당해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 방법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총 운영비(         :        만원, VAT 별도)을 현금으로에게 지급한다.

11 조 【납기 및 지체 상금】

(1) 제작된 홈페이지의 납품 기한은 본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2) “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즉시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3) 지체상금

은 전쟁, 폭동,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납기를 지체한 경우 매 1일에 총 제작비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12 조 【계약의 해지】

(1) “은 다음 각호의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이 판단한 경우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의 시정 요구를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 “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2) “의 협정 위반에 대한의 시정 요구를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1)(2)항의 해지 효력은또는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4) “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은 총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은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13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조 【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5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이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6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및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17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18 조 【계약 유효 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 기간은 계약 후 6개월로 하며, “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을 상호 자유로운 의지로 완전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hwp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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