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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계약서, 영업지원금 본문
계약일자 : 년 월 일
협 력 계 약 서
주식회사 OOOO정보기술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식회사 OOOO(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력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계약은 “갑” 과 “을”이 공동으로 Win & Win 전략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키 위함이다. 또한 “갑”은 “을”의 서비스로 인하여 계약을 유도하며, “을”은 “갑”이 계약한 거래처를 “을”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제 2 조 [활동 범위]
1. 아파트(기존아파트, 신규아파트)
2. 오피스텔(기존 오피스텔, 신규 오피스텔)
3. 주상복합상가(기존상가, 신규상가)
제 3 조 [제 품]
1. “갑”의 제품인 OOO(이하 “소프트웨어”라 칭함)
2. “을” 제품인 홈페이지 제작 및 도메인 이름 등록 (이하 “인터넷”이라 칭함)
제 4 조 [협조 사항]
1. “갑”은 영업 진행 시 거래처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유도할 수 있다.
2. “갑”은 거래처로부터 계약이 성사되면 요구 사항 등을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적극적으로 거래처에게 “인터넷”을 구축해 준다.
3. “갑”은 “을”이 거래처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영업 진행 시 거래처에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고 유도할 수 있다.
5. “갑”과 “을”은 기존에 납품한 거래처에 대한 정보 및 상호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5 조 [영업지원금]
“갑”과 “을”이 거래처에 상대방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OO%을 영업비로 지원한다.
제 6 조 [기술적인 부문]
1. “갑”은 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를 “을”에게 전달하면 “을”은 “갑”과 협의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단, 기술적인 부분은 미리 “갑”과 “을”이 TEST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홈페이지의 갱신은 “갑”이 Text File을 “을”에게 전달하면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관리사무실의 요구에 의하여 직접 자료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7 조 [납품 일정]
1.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를 요구 시 “을”은 10일 이내로 등록을 마무리 한다.
2. “을”이 “갑”의 제품을 요구 시 10일 이내로 납품을 해야 한다.
제 8 조 [보안관계]
“갑”과 “을”은 쌍방간에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요지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제품 교육 및 자료]
“갑”과 “을”은 거래처에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쌍방의 제품에 대한 영업적인 자료와 기술적인 교육은 계약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10 조 [기타]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OO년 O월 O일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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