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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계약서 본문
해상화물 운송계약서
하주 OOOO(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운송인 OOOO(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수출입운송을 의뢰한 화물에 대해, “을”은 위탁받은 화물의 최대한 안전, 신속하게 운송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거래를 이룩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지불조건) ① 해상운임은 선적 후 즉시 지불한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은 O월 O일부터 O월 O일로 한다. 단,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을시 계약기간은 월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③ 선박운임 예상금액은 첨부된 운임요율표에 따라 책정하여 청구한다.
제3조(운송인의 과실과 책임) ① “갑”은 운송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위탁한다. 이에 따라 “을”은 운송의 모든 구간/과정에 있어서 화재, 도난, 파손, 수량부족 등 위탁물품의 제반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한다.
② “을” “갑”의 화물에 대하여 운송지연 및 불필요한 경비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갑”이 요청하는 날짜에 화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을“은 운송관련 제반 상황을 수시로 성실하게 ”갑“에게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업무상 비밀 및 제반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본 계약의 이행에 관계되는 “을”의 종업원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을”은 자신과 동일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책임) ① 제3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유(훼손, 지연 등)로 인하여 “갑”의 생산,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가능했을 시기로부터 제반기획비용 등을 포함한 “갑”의 전 손해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손해배상으로부터 타 규제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을”의 책임은 “갑” 또는 “갑”의 거래선이 조건없이 물품을 영수하고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단,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을 때 “갑” 또는 “갑”의 거래선이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을”에 통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기간준수) “을”은 “갑”의 화물을 “갑”의 정당한 요구기일내에 운송 완료하여야로서 한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추가,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하 주(갑) OOOO (주)
OO시 OO구 OO동 OO번지-OO
관리인 O O O (인)
운송인(을) OOOO (주)
OO시 OO구 OO동 OO번지-OO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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