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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계약서

bangla 2017. 12.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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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계약서

 

  하주 OOOO()(이하 이라 칭함)와 운송인 OOOO()(이하 이라 칭함)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수출입운송을 의뢰한 화물에 대해, 은 위탁받은 화물의 최대한 안전, 신속하게 운송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거래를 이룩하는데 있다.

2(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지불조건) 해상운임은 선적 후 즉시 지불한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O O일부터 O O일로 한다. ,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을시 계약기간은 월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선박운임 예상금액은 첨부된 운임요율표에 따라 책정하여 청구한다.

3(운송인의 과실과 책임) 은 운송에 대한 모든 권리를 에게 위탁한다. 이에 따라 은 운송의 모든 구간/과정에 있어서 화재, 도난, 파손, 수량부족 등 위탁물품의 제반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한다.

  의 화물에 대하여 운송지연 및 불필요한 경비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진 이 요청하는 날짜에 화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은 운송관련 제반 상황을 수시로 성실하게 에게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의 업무상 비밀 및 제반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은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이행에 관계되는 의 종업원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 자신과 동일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특별책임) 3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유(훼손, 지연 등)로 인하여 의 생산,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가능했을 시기로부터 제반기획비용 등을 포함한 의 전 손해율을 배상하여야 한다.

  전 항의 손해배상으로부터 타 규제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5(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의 책임은 또는 의 거래선이 조건없이 물품을 영수하고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을 때 또는 의 거래선이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에 통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기간준수) 의 화물을 의 정당한 요구기일내에 운송 완료하여야로서 한다.

7(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추가, 삭제)할 수 있다.

8(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9(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

10(계약의 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hwp

2.doc

 

 

20OO OO   OO

 

 

  ()       OOOO ()

                     OO OO OO OO번지-OO

                     관리인 O O O   ()

 

운송인()       OOOO ()

                     OO OO OO OO번지-OO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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