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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본문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 원
2. 용도
3. 기한 년 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 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급방법
7. 특약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은 이 계약에 기인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갑의 청구를 받은 즉시 변제한다.
① 을이 상환기일에 원본의 변제를 태만히 하거나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의 지급을 태만히 하였을 때, 기타 이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의 일반재산 또는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공조공과의 체납에 의한 압류가 있은 때
③ 을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사정리신청을 받은 때
④ 저당항공기에 대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최고를 받은 때
채무불이행의 경우 을은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100원당 일변 금 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2 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담보를 그가 소유하는 말미기재의 항공기상에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항의 물건에 대하여는 을은 우선특권 기타 갑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제 3 조 을은 전조의 저당권설정등록절차를 무위 완료하고 그 등록원부의 등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저당물건으로서 사업경영을 하여 새로이 토지, 건물, 항공기 및 기계, 기구 기타 사업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담보에 추가한다.
제 5 조 1. 저당물건이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변경, 훼손이나 멸실 또는 그 가액이 감소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갑의 청구가 있으면 을은 추가담보나 대체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 6 조 전조의 사유 이외에 저당물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등록 기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 등록필증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이 저당물건의 현상을 변경 또는 이를 타에게 양도, 임대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을은 저당물건 등의 손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저당물건 기타 갑이 지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한 채무 전부의 변제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한다.
2. 전호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을은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을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상에 질권설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3. 제1호의 보험계약의 계속, 경개, 변경, 목적물건 이재 등에 관한 그 후의 처리에 대하여는 을은 모두 갑의 지시에 따른다.
4. 을이 제1호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계속의 절차이행을 태만히 하고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갑은 을에 대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이 지급한 보험료에 관하여 갑이 그 보험료를 대체지급한 날로부터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원의 비율에 상당한 손해금을 부가하여 갑에게 변제한다.
5. 보험의 목적물건이 이재를 당한 경우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제1조의 기한에 불구하고 그 보험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갑은 을이 기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및 제1조 7호 전단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 또는 을의 보증인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 이행기의 도래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 10 조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서류, 장부와 재산 및 사업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행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을은 매 결산기에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며 결산 및 이익금 처분에 관하여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을은 그 사업경영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 또는 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는 사전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 증서의 작성과 등기 기타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3 조 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어 을과 연대채무를 부담하며, 보증인상호간에 연대하여 을과 보증인간의 보증위탁계약의 효력에 불구하고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므로서 갑을 대위하는 경우라도 갑의 청구가 있으면 보증인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저당권의 순위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갑이 보증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한 때 을은 즉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을 및 보증인은 갑의 청구에 따라 언제라도 공증인에게 위촉하여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승인과 강제집행의 인락이 있는 공정증서의 적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증명서 1통을 작성 갑이 이를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연대보증인 (인)
저당항공기의 표시
1. 항공기의 종류
2. 형 식
3. 항공기의 제작자
4. 항공기의 번호
5. 항공기의 정치장
6. 등록번호
상기 항공기에 부속하는 기계·기구 기타 부속품은 운항 또는 사용상태에 있는 원형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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