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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용역 계약서 본문
용 역 계 약 서 |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홈페이지】
본 계약에서의 홈페이지란 인터넷상에 “갑”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저작권】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제 4 조 【홈페이지 제작】
“갑”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갑”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검사
“을”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 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때 검수 방법은 다음 제 5조에 의거 시행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을”이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갑”이 확인하였을 때에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조 제 2항의 기간에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조 제 2항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납품
“을”은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 “갑”에게 검수하게 한다.
제 5 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된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는 “갑”이 진행하고,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는 곳은 “을”이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에 있어 그 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되, 다만, 제 4조 제3항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제 6 조 【홈페이지 운영】
“갑”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원활한 인터넷에의 게시
“을”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이를 원활하게 인터넷에 게시하여 운영한다. “갑”은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매월 “을”에게 지급한다.
(2) 내용의 추가 및 신규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내용의 추가는 매월 “갑”에게 지급하는 운영비용에 포함된다. 단 추가 비용이 운영비용을 넘어설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제작비용을 지급한다. 그에 따르는 기준 단가는 “을”이 “갑”에게 제시하며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3) 홈페이지 운영 확인
“갑”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운영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갑”에게 보고한 책임을 가진다.
제 7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8 조 【각종 자료 및 내용의 관리】
당해 홈페이지에 넣기 위하여 “을”에게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은 최초 제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을”의 관리 시점에서 하자 발생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을 “갑”이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을 “갑”의 허락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제작비의 지불】
(1) “갑”은 “을”의 당해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개발비를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 방법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총제작비(₩ : 만원, VAT 별도)의 50%(₩ : )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제작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총제작비의 나머지 50%(₩ : )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0 조 【운영비의 지불】
(1) “갑”은 “을”의 당해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 방법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총 운영비(₩ : 만원, VAT 별도)을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 11 조 【납기 및 지체 상금】
(1) 제작된 홈페이지의 납품 기한은 본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2) “을”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3) 지체상금
“을”은 전쟁, 폭동,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납기를 지체한 경우 매 1일에 총 제작비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을”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갑”의 시정 요구를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을”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 “을”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2) “갑”의 협정 위반에 대한 “을”의 시정 요구를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 (1)(2)항의 해지 효력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4) “갑”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갑”은 총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을”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및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7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8 조 【계약 유효 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 기간은 계약 후 6개월로 하며,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을 상호 자유로운 의지로 완전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주 소 :
대표자 : (인)
[을] 상 호 : 주식회사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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