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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계약서 본문
화물운송 계약서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운송’이라 함은 OO일원으로부터 OO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말한다.
2. 본 계약서에 ‘화물’이라 함은 OO을(를) 말한다.
제2조 【운송의 위임】
1. “갑”은 “을”에게 별첨양식의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
2.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구분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제3조 【운송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없이 화물 적재 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입고 등으로 “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 재의뢰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하에 재의뢰하는 경우도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을”은 항시 차량을 정비하여 “갑”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없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완료 지점으로부터 약정시간 (서울-부산 시간)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우천,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 유개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 수송하여야 한다. 단, 폭우 등 기상조건에 의한 운송 불가능 여부는 “갑”의 판단에 의한다.
6. “을”은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 인수증과 교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7. “을”은 각 공장 기타 창고로 적송되는 수종의 화물을 합적하였을 경우 목적지(서울)에서 소형차에 이적, 신속하게 이송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갑”은 1일 출고량이 소량이거나 적재장소가 3개처 이상인 경우 및 22시 이후 상차분은 20시까지 배차 의뢰한다.
제4조 【이행의무】
1.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은 운송 및 부대작업에 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제반지시와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일 우송작업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일 발생시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1 및 2항의 보고, 연락의 결여 및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5조 【기차운송】
“을”은 1일 출고량이 소량이거나 차량부족 기타 사유로 배차가 불가능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기차로 운송할 수 있다. 단, 기차 운송의 경우도 본 별첨 요율표의 범위에 벗어날 수 없다.
제6조 【우송료 및 기타 경비】
1. 우송료는 별첨 요율표에 의한다.
2. 상기 1항의 운송료와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은 경비 이외의 기타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여하한 이율호도 운송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부대 경비의 대불】
“을”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을 위하여 제반 경비를 대불하여야 한다. 단, 대불 경비가 고액이 예상될 때에는 “을”은 청구서에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고, “갑”은 예상금액의 일부를 선불할 수 있다.
제8조 【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
1. “을”은 운송료 및 취급 수수료를 운송완료 후 “갑”이 요구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 2회로 구분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업무수행상 “갑”을 위하여 대불한 제경비는 “을”의 청구서가 제출될 때에 지체없이 지불한다.
제9조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을”은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의 고의, 업무상의 과실 기타 “을”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손상, 화재, 도난, 화물부족 등으로 이해 발생한 손해를 지체없이 “갑”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 배상을 지체할 때에는 송료의 지급을 “갑”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을”의 “갑”에 대한 운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운송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했을 경우
(2) “을”이 발행·배서·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경우
(3) “을”이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을”이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를 당하거나, “을”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의 불이행과 화물사고, 배차거부행위 기타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백지당좌수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위 배지당좌수표의 백지부분을 임의로 보충 행사할 수 있다.
2. “갑”은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이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 1항의 수표로 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부보】
“을”은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즉시 자기의 비용으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물에 손해보험을 부보하고 동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갑”의 사전 승인없이 양도, 저당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을”이 타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을”의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박탈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 양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동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15조 【해 석】
본 계약의 규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양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며, 그밖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본 계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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