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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계약서 본문
화물운송 계약서
화물운송 의뢰인 주식회사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화물운송인 OOOO(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의미)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상호거래상 신뢰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고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상호사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약정을 성실히 준수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3조(운송구간) “을”은 “갑”에서 생산된 제품을 “갑”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제4조(운송일자 및 운송내역 지점) ① 운송일자 및 운송내역의 지정을 “갑”이 “을”에게 운송전일까지 인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을”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송시간은 OO:OO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송목적물 및 운송방법) ① “갑”은 생산하는 제품 및 공병 파렛트 회수자재 등을 “을”에게 수송의뢰하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까지 “을”의 책임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 차량은 “갑”의 운송물량에 따라 2.5톤, 5톤, 8톤, 11톤 등 네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별되게 배차 수송한다.
③ “갑”의 각 지점별 대리점에 모아둔 공병, 공박스 및 파렛트를 “을”은 수시로 “갑”에게 회수하여 줌을 원칙으로 하며 그 회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며, 명시되지 않은 대리점은 근접 지역에 준하도록 한다.
지 역 |
공 병(box) |
파 렛 트 |
공 박 스 |
강 남 |
200 |
500 |
2개공병 1개씩 |
강 북 |
230 |
600 |
〃 |
인 천 |
250 |
600 |
〃 |
춘 천 |
300 |
600 |
〃 |
강릉, 동해 |
320 |
750 |
〃 |
대 전 |
180 |
400 |
〃 |
대 구 |
270 |
600 |
〃 |
경주, 포항 |
300 |
700 |
〃 |
안 동 |
280 |
700 |
〃 |
마산, 창원 |
300 |
700 |
〃 |
부 산 |
300 |
700 |
〃 |
진 해 |
320 |
750 |
〃 |
진 주 |
320 |
750 |
〃 |
광 주 |
280 |
700 |
〃 |
광양, 순천 |
330 |
800 |
〃 |
④ 운송시간은 매일 OO:OO부터 OO:OO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⑤ “갑”의 대리점에서 지게차로 하차를 했을시 “을”은 운송비에서 O만원의 하차비를 공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비) ① 운송비는 별첨에 기재한 각 지점별 대리점의 차량톤수별 운송요금표에 의거 1개월 단위로 “을”이 “갑”에게 한 달 마감 후 O일 이내에 “갑”에게 운송요금 산정 기준 및 금액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이 작성하여 온 요금 산정기준 및 금액표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 30일 이내에 현금 OO%, 어음(3개월) OO%로 지불토록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을”은 차량운행상 발생되는 부대비용 일체(유류대, 도로비, 식대, 차량보험료 등)를 “갑”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의 사업장에 차량을 지입함에 “갑”의 사규 및 지시방침에 따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생산제품 등을 배송함에 있어 운행상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지정된 배차 담당자로부터 수송의뢰를 받았을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의 배차 담당자는 반드시 “갑”의 작업장 구역 내에서의 안전수칙 및 제반준수 사항을 교육후 배차한다.
2. “을”의 운전자는 “갑”의 배차 담당이 요청하는 운송에 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8조(운송사고의 책임) ① “갑”의 제품을 수송차량에 상차 후부터 적송처에 인계시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일체 사항(행위) 등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을”에게 운송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손상 또는 파손된 제품의 판매가의 120%
2. 운송사고로 발생되어진 “갑”의 지점별 대리점 운송지연으로 생긴 시간적 손해배상청구
3. 기타 “갑”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 일체 피해보상 등
③ 단,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운송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송지연의 책임) “을”이 지정일자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갑”은 임의대로 제3자에게 운송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운송비에 대한 차액은 “을”이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배상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 사항의 발생시 본 계약을 “갑”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을”이 본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갑”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
4. 운송지연(1일 이상)을 연 2회 이상을 초과하여 “갑”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
제11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상호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중 유가 및 통행료의 인상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갑”, “을”의 상호 협의하여 운송비를 인상 또는 인하 등을 조정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토록 한다.
[별첨 : 화물운송 대리점별 운반비 현황 1부] 생략
20OO년 OO월 OO일
운송의뢰인(갑) OO도 OO시 OO동 OO번지
주식회사 OOOO
공동관리인 O O O (인)
공동관리인 O O O (인)
화물운송인(을) OO시 OO구 OO동 OO-OO
OOOO
대표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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