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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거래계약서, 상품의 인도 본문
표 준 거 래 계 약 서
주식회사OOOO 대표이사OOO(이하 ‘갑’이라 칭함)와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품매매 및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 조 (목적)
① 본 계약은 ‘갑’ 의 방송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을’ 이 발주를 확인하여 공급하는 상품매매 거래에 대하여 제반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② ‘갑’ 과 ‘을’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계약서는 ‘갑’ 과 ‘을’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매매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약서를 근거로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상품공급계약서 및 ‘갑’이 ‘을’에게 발행하는 발주서, 출고요청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른다.
③ 전 2항의 효력발생은 ‘갑’과 ‘을’ 또는 ‘갑’과 ‘을’의 대리인이 서명한 날로 하며, 서명한 원본 외에 제반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달된 사본에 의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제3조 ( 거래일자의 확정)
① 본 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되는 상품의 거래일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 또는 ‘갑’ 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인도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 정한다.
② 단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 이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갑’이 그 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날을 거래일자로 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
① ‘을’은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순 거래액의 합계액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을’은 위 ①항과 같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상품의 인도 및 검사)
①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정된 장소와 지정일자에 입고하여야 하며, 당일 입고일정은 입고 예정 2일전에 ‘갑’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 ‘을’은 상품 입고 전 ‘갑’으로부터 포장자재와 상품라벨을 수령하여 포장한 후 상품라벨을 부착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상품을 '갑'의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단, '갑'이 상품을 검사했다는 이유로 '을'의 하자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⑤ '을'은 공급상품에 대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하고 비용을 ‘을’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포장조건 및 비용)
① '을'은 상품입고시 갑이 정한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표시를 하여 배송 가능한 상태로 포장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에 필요한 각종 포장자재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 비용은 ‘을’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갑'은 입고상품이 배송시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고를 거절하거나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단, '갑'이 재포장해야 하는 경우 '갑'의 비용으로 선포장 후 ‘을’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 납기준수)
'을'은 '갑'이 지정한 납기를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납기일과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규정내용에 준한다.
① 납기일은 고객에게 주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하며, ‘을’은 아래와 같이 입고 및 배송을 하여야 한다. 당사 배송의 경우 ‘갑’의 발주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 완료 하여야 한다. 단 완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연장한다 .
② '을'이 직송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배송 의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의 책임으로 고객에게 배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이 배송시 제반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이 납기일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해당상품 판매대금(VAT별도) 의 5%를 ‘을’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손해 배상금 지급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갑’의 고객주문일로부터 1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상품 판매대금(VAT별도)의 5%를 ‘을’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은 전항의 손해 배상금을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용으로 사용하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규정과 다르게 양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지연 손해금을 약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을'은 관련자료를 '갑'에게 거래개시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책임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갑’은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을'이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갑'이 제작, 방송, 광고하는 모든 표현물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 허락없이 동 표현물을 사업목적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 상품관련자료의 제공 및 책임)
① '을'은 '갑'의 방송제작 및 카달로그 제작, 품질관리에 필요한 상품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①항의 규정에 의거해 상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문제는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 관련법규의 준수)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 제3자의 손해)
① ‘을’ 또는 ‘을’이 위탁한 자가 제조, 가공한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기타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 은 자기 책임하에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담보를 위해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표시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에 대한 감축의 귀 책사 유로 각종 CLAIM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하자책임 및 보증)
① 본 계약에 준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해 '을'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 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진다.
② '갑'은 전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상의 하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을’은 전량 리콜( 수리/교환/ 환불)해야 하며, '갑'은 선조치 후 그 비용을 을에게 정산토록 할 수 있다.
④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고객이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교환 또는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갑'이 무점포 통신판매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을'이 반품을 회수하고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갑’은 선조치 후 그 비용을 ‘을’에게 정산토록 할 수 있다 .
⑤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해야 할 뚜렷한 정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 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유보할 수 있다.
⑥ '갑'은 고객이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의뢰시 '을'은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선조치 후 그 비용을 ‘을’에게 정산토록 할 수 있다.
⑦ '을'이 부도, 파산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뚜렷이 예상되는 경우 ‘을’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대금의 범위내에서 반품 및 하자보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단, ‘갑’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증 등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 ( 상품대금 결제)
①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 중 출하가 확정된 상품의 월간 합계금액에서 본 계약에 의한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단,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기일, 수수료 등 제반조건은 ‘갑’과 ‘을’ 및 해당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전①항에 불구하고 을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소정 일자까지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납기지연을 하는 경우 ‘갑’은 일정기간 대금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결제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시장상황,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선지급 가부를 결정한다.
④ 대금 지급일 현재월의 반품가액이 판매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 한 해당금액의 125%를 유보하며, 유보금액에 따른 정산은 익월 처리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14조 ( 반납품의 관리)
① ‘갑’은 ‘을’의 반납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반출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갑’은 ‘을’을 대신하여 반출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선지급 후 ‘을’에게 청구하거나 ‘을’의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갑’의 반출 통보 후 1개월경과 후에도 ‘을’이 이행하지 않을시 보관료는 ‘갑’ 의 기준에 따라 유상처리 되며, 보관료 미납시 ‘갑’은 ‘을’의 상품을 임의 처리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5조 ( 상표관리 및 판매의 제한)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지정한 제조방법이나 디자인, 아이디어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이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품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이 상호거래를 통해 숙지한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특히 '을'은 '갑'으로부터 인지한 ‘갑’의 고객정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책임을 진다.
제17조 (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혹은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은 경우
④ '을'이 파산, 화의신청, 청산절차 중인 경우
⑤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 (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조항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갑의 피해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19조 (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④ 상법상 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⑤ 제3자로부터 민 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⑥ 기타 을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20조 ( 유효기간 및 계약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변경, 해약, 기타 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조사권)
‘을’이 계약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갑’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 (통지의 전달)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의 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한다. 단,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 ( 판촉활동)
‘을’은 ‘갑’과의 본 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일부의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다른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무효 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 불합리하게 부당한 부담을 주게되거나, 본 계약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노력한다.
제25 조 (분쟁)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에 따라 서울에서 행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식회사 : OOOO
대표이사 : O O O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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