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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운반포함) 계약서 본문
폐기물 위탁처리(운반포함) 계약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배출자 " OOO"(이하 "甲"이라 칭함)과 수집,운반자 "OOOOO(주) 대표이사 OOO"(이하 "乙"이라 칭함)과 처리업자 "OOOOO(주) 대표이사 OOO"(이하 "丙"이라 칭함)간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 (위탁운반처리)
"甲"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乙"이 수집운반하여 "丙"이 위탁처리 한다.
제 2 조 :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지불)
"甲"과 "乙"과 "丙"의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폐기물종류 |
발생량 (년/톤) |
성상 |
단위 |
운반비 |
처리비 |
처리방법 |
주위사항 |
수집운반 ("乙") |
폐흡착제 (폐활성탄) |
(발생시) |
고상 |
kg |
|
|
차량운반 |
노출및화기주의 |
처 리 (“丙") |
폐흡착제 (폐활성탄) |
(발생시) |
고상 |
kg |
|
|
재활용 |
노출및화기주의 |
제 3 조 :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甲","乙","丙" 어느 쪽에서도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 (준수사항)
1) "甲"은 "乙"과 "丙"이 요구하는 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乙"은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丙"의 장소에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乙"은 운반시 적재중량 및 높이를 준수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결속하거나 덮개로 덮는다.
4) "乙"과 "丙"은 폐기물 수거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5) "乙"과 "丙"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乙"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乙"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 (재위탁금지)
"乙"과 "丙"은 계약기간 중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할수 없다.
제 6 조 : (계약해지)
"乙"과 "丙"이 본 계약을 위반 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甲"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甲"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킨때 또는 환경감사결과 정상적으로 처리할수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甲"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제 7 조 : (환경감사)
"甲"은 환경경영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乙"과 "丙" 회사에 대한 정기 및 불시환경
감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乙"과 "丙"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한다.
제 8 조 : (부칙)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처리한다.
2) 본 계약서에서 발생되는 법적문제는 "甲"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 "甲","乙","丙" 3자간에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甲" (배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乙" (운반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丙" (처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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