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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위탁 계약서, 위탁 수수료, 특별 활동 지원금 본문
판매 위탁 계약서
갑은 목적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을은 위탁받은 갑의 물건을 판매, 관리하여 줌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의 지위)
을은 갑의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 대행 및 사후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갑과 계약된 내용에 대한 권리의 발생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제2조 (위탁내용)
1. 갑의 위탁 물건에 대한 판매 대행 및 사후관리
2.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입금에 대한 조력
3. 조력관리
제3조 (위탁 수수료)
1. 갑은 을이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위탁물건에 따라 갑과 을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수수료는 고객으로부터 입금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급하되, 을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본 계약내용에 위배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일 이후에 지급될 일체의 수수료는 을이 포기한다.
3. 수수료는 지급일 현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고객의 입금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 (위탁 수수료의 내용)
위탁 수수료는 아래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한다.
1. 분양 판매를 위한 제반 활동비와 홍보물 제작비용 및 홍보비용
2. 분양판매에 따른 수수료
3. 고객 홍보물 위한 판공비
4. 분양 판매 후의 고객 관리비용
5. 기타 분양판매에 따르는 필요비용 일체
제5조 (특별 활동 지원금)
1. 갑은 을이 판매 대행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교통비, 식대, 담배값 등을 감안하여 특별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지원금은 판매실적 및 갑과의 판매 위탁 계약기간의 지속여하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원금은 판촉활동을 한 날에 대하여만 지급하기로 하며, 판촉활동의 사실관계는 판매현황전달로 파악한다.
제6조 (세금공제)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자유 직업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우선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7조 (제3자에 대한 관리책임)
을이 판매대행을 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 또는 위탁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은 을의 재량으로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민, 형사 책임)
을은 을 또는 을이 사용하는 자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가 발생되어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됨은 물론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계약금 또는 1차 중도금만 납입하면 재분양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분양대금을 임대나 융자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갑과 합의없이 임의로 고객의 영업 업종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갑과 계약된 위탁 판매인의 고객을 가로채는 행위
5. 갑과 을이 합의한 자료 및 설계도면, 면적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이를 수정,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판매활동이나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치금 및 분양대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 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납부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게 하는 행위
8. 고객과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기타 위와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일반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9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갑이 파산한 경우
2. 을이 사망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을이 90일간 계약 실적이 없어 갱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의 인도 및 판매현황 전달을 1주 2회 이상 하지 않을 경우
6. 판매현황 전달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제8조에 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기타 위에 열거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본 계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 (계약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관할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약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행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O O O (인)
을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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