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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사후고객관리, 장려금지급, 마진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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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사후고객관리, 장려금지급, 마진율

bangla 2017. 12.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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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OOOO주식회사 (이하 이라 칭함) OOO(이하 이라 칭함)간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기본 사항)

1. 거래형태 : 특정매입

2. 거래품목 :          (브랜드명 :             )

3. 거래수량 :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4. 거래기간 : 본 계약 제18조에 명기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상품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1. 지급조건 : 현금/      일 어음

2. 지급기일 : 판매마감일 익월 O일 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3. 갑은 을과 사전합의에 의하여 판매대금 지급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물류조건)

1. 을은 갑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상호 합의한 품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발주하는 품목별 규격별 수량을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며 그 수송 및 운임은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검품결과 파손, 오손, 품질 또는 규격상이 또는 변질 등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해당분의 상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공급장소 및 공급기한)

1. 을이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제주도 제외)에 발주 후 O일 이내 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이 기간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공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고, 연장기한은 최장 O일까지로 한다.

 

5  (판촉사원의 파견)

1. 을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의 부담으로 제6조에 명시된 갑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한다. , 본 매장 이외의 단기행사 참여 또는 바겐세일과 같은 특별행사시 추가 파견 인원은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

2. 1항의 단기행사라 함은 주로 1주일 또는 10일 단위로써 1개월 이하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철수되는 행사를 의미한다.

3. 갑은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6  (최초 매장위치 및 면적)

1. 매장위치 : (매장간 구획 구분이 명확한 샵매장의 경우 도면 별첨)

                    (판촉사원      )

2. 매장면적 (공유면적 포함) :        m²(       ) (전용율:        %)

 

7  (마진율)

1. 마진율

 

 

           

 

 

20%

30%

40%

 

마진율

%

%

%

%

%

%

 

 

 

2. 가격인하, 단기행사 등과 같이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 결정하며,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서 이를 갈음한다.

 

8  (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1.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각각 적정하게 부담한다.

3. 을은 POP제작, 장치장식, 쇼핑백, 포장지 제작, 기타 갑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인테리어 또는 비품의 설치)

1. 을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을의 비용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갑이 설치한 시설 이외에 고정시설의 비품, 매대, 집기 등을 을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인테리어 공사를 을의 부담으로 한 매장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 점포위치 변경, 기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한다. , 16(계약 해제, 해지)에 해당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 허가, 특허 및 상표)

1.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제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 허가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 및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공급상품 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 기준(원산지 등)의 위반 또는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3. 을은 갑과 을 상호협의하에 개발한 갑의 기획상품 및 이와 관련된 각종 Know-how를 갑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장려금지급)

을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 합의하에 을은 갑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3  (사후고객관리를 위한 조치)

1. 갑은 을의 매장철수 이후 을의 판매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거나 일정금액을 갑에게 예치토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사후고객관리를 위한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지급보증을 위한 조치는 갑, 을 합의하에 퇴점 1개월 전에 행할 수 있다.

3. 을이 제1항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퇴점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간으로 한다.

 

14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  (권리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6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파산, 부도 또는 회사정리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을의 채무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된 일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받은 경우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

   판매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착복하는 경우

   갑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품을 갑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을의 매출이 당해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15%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한 이후 3개월 간의 평균매출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에 명시된 판촉사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판촉사원의 수를 증감하여 갑이 상당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을의 중간관리자가 당해 점포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갑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게 하는 경우 을에게 당해 중간관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교체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중도해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16(계약 해제,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계약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이다.

2.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19  (계약변경)

갑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점포위치를 동시에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일반 상관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1  (분쟁)

1.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을 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당해 사업장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제3의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1.hwp2.doc

22  (보칙)

본 계약서의 체결과 동시에 기존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거래약정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체결한 별도 합의서, 부대합의서 등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유효하게 체결된 문서가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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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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