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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기본 약정서, 토지대 및 공사비, 설계서의 확정, 계약이행 보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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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기본 약정서, 토지대 및 공사비, 설계서의 확정, 계약이행 보증

bangla 2017. 12.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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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기본 약정서

 

 

 

 

 

OO(이하이라 칭함) OO(이하이라 칭함)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

 

 

 

 

<   업 개  >

 

 

1. 공 사 명 :

 

2. 공사현장 :

 

3. 공사기간 :

 

4. 공사비도급예정금액 :

 

5. 공사비 단가 :

 

6. 대 지 가 :

 

7. 공사규모 :

 

(1) 대지면적 :

 

(2) 건축면적 :

 

(3) 연 면 적 :

< 계 약 사 항 >

 

1조 【총  칙】

은 본 기본약정에서소유의 OOO(이하사업자라 칭함)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2조 【사업시행 방법】

1. “은 소유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대지가격          (         )으로 결정한다.

2. “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다.

3. “은 본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설계 업무 관장, 시공사무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개별업무시행 및 시공사를 지정하여 설계 및 시공계약을 대행할 수 있으며에게 토지제공이외의 설계 및 시공관련자금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3조 【사업부지】

본 계약상의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다.

     

    

     

소 유 자

   

 

 

 

 

 

 

 

 

 

 

 

 

 

 

 

 

 

 

 

 

 

4조 【업무범위】

이 본인을 대리하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상권 분석

2. 적정 개발 업종/업태의 선정

3. 개발 방향(CONCEPT)의 설정

4. 토지이용 및 MIX 전략

5.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6. 자금의 수지 분석(CASH FLOW)

7.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감독

8. 견적심사 및 시공업체 선정, 건축공사 도급계약 대행

9. 공사감독

10.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업무 수행

11.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 사후관리

12. 기타 부대업무

 

5조 【사업계획 작성】

1. “은 본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제4조의 사업계획 용역 내용에 따른 사업계획서를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동 사업계획 용역의 대가는 금          (          )으로 하되, 본 개발사업의 결과 신축건물의 분양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6조 【설계용역】

1. “은 본 계약상의 사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업무를 관장하기로 하며 설계업체의 선정, 설계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2. 1항의 설계용역비는이 지급하여야 하나이 선지원한 후 초기 분양대금에서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

 

7조 【시공용역】

을 대신하여 동사업의 각종 공사 관련업무(시공업체 선정, 견적심사, 공사도급계약체결 대행)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본 시공용역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8조 【공사원칙】

1. “은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선정 기준을 분양성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

2. 모든 공사의 공사비는 제9조의 요령으로 분야 수입금에서 선투자비와 분양대행 수수료 및 제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한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9조 【토지대 및 공사비 지급】

1. “의 토지대금의 지급방법은 분양업무 개시후 분양 수익금에서 사업계획작성 용역비, 설계비, 수수료 및 필수 제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한 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을 감안하여 배분키로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의 분양이 저조하여 건물준공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의 토지대금의 전액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은 토지대금의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본 사업부지를 담보로 토지대금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이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전 1항의 토지대금 분배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한다.

 

10조 【분  양】

1. “은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사업시행 및 분양대행사를 지정하여 분양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로 한다.

2. 분양에 따른 판촉 홍보비등은또는 대행자가 선 지급하고 분양수입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3. 분양수입금은또는 시공사의 공동구좌에 적립하고또는 시공사의 합의에 의하여 비용에 정산, 토지대 및 공사비의 배분에 충당하기로 한다.

 

11조 【설계서의 확정과 기타 비용지출】

1. “은 본 계약 약정후 40일 이내에 계획설계안을 작성한 후 본 허가를 받도록 처리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에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한전수탁비, 현지측량비, 지질조사비, 보존등기비, 제세공과,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등은이 선정할 시공업체의 시공경비로 정한다.

 

12조 【계약이행 보증】

1. “또는 시공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사 1개사를 세우거나 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제시하며 보증요율은 공사도급계약금의 5/100로 한다.

2. “이 제9 3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 불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13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5조 【기  타】

본 계약 내용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양당사자간의 별도 합의로서 정하기로 하며, 이 경우 동 합의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1.hwp2.doc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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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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