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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기본 약정서, 토지대 및 공사비, 설계서의 확정, 계약이행 보증 본문
토지 개발 기본 약정서
OO(이하 “갑”이라 칭함)외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 사 업 개 요 >
1. 공 사 명 :
2. 공사현장 :
3. 공사기간 :
4. 공사비도급예정금액 :
5. 공사비 단가 :
6. 대 지 가 :
7. 공사규모 :
(1) 대지면적 :
(2) 건축면적 :
(3) 연 면 적 :
< 계 약 사 항 >
제1조 【총 칙】
“갑”과 “을”은 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OOO(이하 “사업자”라 칭함)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 【사업시행 방법】
1. “갑”은 소유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대지가격 원(₩ )으로 결정한다.
2. “을”은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다.
3. “을”은 본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설계 업무 관장, 시공사무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개별업무시행 및 시공사를 지정하여 설계 및 시공계약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갑”에게 토지제공이외의 설계 및 시공관련자금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사업부지】
본 계약상의 사업부지는 다음과 같다.
위 치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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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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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범위】
“갑”이 본인을 대리하여 “을”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상권 분석
2. 적정 개발 업종/업태의 선정
3. 개발 방향(CONCEPT)의 설정
4. 토지이용 및 MIX 전략
5.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6. 자금의 수지 분석(CASH FLOW)
7.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감독
8. 견적심사 및 시공업체 선정, 건축공사 도급계약 대행
9. 공사감독
10.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업무 수행
11.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 사후관리
12. 기타 부대업무
제5조 【사업계획 작성】
1. “을”은 본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제4조의 사업계획 용역 내용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동 사업계획 용역의 대가는 금 원(₩ )으로 하되, 본 개발사업의 결과 신축건물의 분양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설계용역】
1. “을”은 본 계약상의 사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업무를 관장하기로 하며 설계업체의 선정, 설계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전1항의 설계용역비는 “갑”이 지급하여야 하나 “을”이 선지원한 후 초기 분양대금에서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
제7조 【시공용역】
“을”은 “갑”을 대신하여 동사업의 각종 공사 관련업무(시공업체 선정, 견적심사, 공사도급계약체결 대행)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본 시공용역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공사원칙】
1. “을”은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선정 기준을 분양성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2. 모든 공사의 공사비는 제9조의 요령으로 분야 수입금에서 선투자비와 분양대행 수수료 및 제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한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토지대 및 공사비 지급】
1. “갑”의 토지대금의 지급방법은 분양업무 개시후 분양 수익금에서 사업계획작성 용역비, 설계비, 수수료 및 필수 제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한 후 토지대와 기성고의 비율을 감안하여 배분키로 한다.
2. 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의 분양이 저조하여 건물준공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갑”의 토지대금의 전액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토지대금의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이 본 사업부지를 담보로 토지대금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갑”이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전 1항의 토지대금 분배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한다.
제10조 【분 양】
1. “을”은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사업시행 및 분양대행사를 지정하여 분양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로 한다.
2. 분양에 따른 판촉 홍보비등은 “을” 또는 대행자가 선 지급하고 분양수입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3. 분양수입금은 “갑”과 “을” 또는 시공사의 공동구좌에 적립하고 “갑”과 “을” 또는 시공사의 합의에 의하여 비용에 정산, 토지대 및 공사비의 배분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11조 【설계서의 확정과 기타 비용지출】
1. “을”은 본 계약 약정후 40일 이내에 계획설계안을 작성한 후 본 허가를 받도록 처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에 “갑”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한전수탁비, 현지측량비, 지질조사비, 보존등기비, 제세공과,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등은 “을”이 선정할 시공업체의 시공경비로 정한다.
제12조 【계약이행 보증】
1. “을” 또는 시공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사 1개사를 세우거나 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제시하며 보증요율은 공사도급계약금의 5/100로 한다.
2. “갑”이 제9조 3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 불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제13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갑”, “을”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 【기 타】
본 계약 내용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양당사자간의 별도 합의로서 정하기로 하며, 이 경우 동 합의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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