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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임대차계약서 |
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컴퓨터(주)(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을 소유의 아래 표시의 컴퓨터 시스템(이하 ‘장치’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품명/수량 : 시스템(명세는 별첨 명세표와 같다)
2. 임 대 료 : 장치의 임대료 월 원(보수비 포함)
3. 사용기간 :
4. 납품기일 : 년 월 일
5. 설치장소 :
6. 제 비 용 : 장치납품시의 포장, 운송, 설치공사 및 현지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장치거래시의 해체포장 및 을 공장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별도 계약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갑에 대한 장치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 계약조항을 따르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서 이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고, 특히 장치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라고 한다.
제2조[납품, 설치 및 조정]
① 을은 장치를 납품기일까지 납입하고, 그후 신속히 설치하고 또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을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위 항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장소에 있어 장치의 수납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③ 을은 장치에 을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
① 장치의 사용시간은 위 전문 기재의 시간으로 한다. 단, 갑으로부터의 문서(시간제 신청서)에 의한 신청에 의거 장치의 사용시간을 400시간 혹은 600시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을은 장치의 주요한 기기에 사용시간계를 장착함으로써 장치의 사용시간을 측정한다.
③ 사용시간계는 장착된 기기 및 그에 관련되는 기기를 계시의 대상으로 한다.
④ 장치의 사용시간이 제1항에 의한 계약사용시간 이하일 경우, 사용시간은 계약사용시간으로 하고, 이를 넘었을 경우는 초과된 시간을 초과사용시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시간제 임대료 및 초과사용임대료
① 장치의 임대료는 전문 기재의 금액으로 한다. 단, 위 조항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400시간 또는 600시간 계약의 경우는 해당 장치에 대해서는 임대료 대신 시간제 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다.
② 위 항목의 시간제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로 한다.
⑴ 400시간 임대료 …………
⑵ 600시간 임대료 …………
③ 위 조항 제4항에 정해진 초과사용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를 초과 사용 임대료로 하여 임대료 또는 시간제 임대료에 가산하여 청구해 받는다.
(산식 생략 ……………)
제5조[임대료의 발생]
① 임대료(시간제 임대료 포함, 이하 동일)는 갑에게 장치를 인도한 날(이하 ‘인도완료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이 계약 해제일(이하 ‘해약일’이라 한다)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달마다 계산한다.
② 장치의 인도에 있어서는 갑이 확인(‘임대 컴퓨터 인도완료 확인서’에의 날인)한 날을 인도완료일로 한다.
③ 인도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달의 도중일 경우, 그 달의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로 한다.
(산식 생략…………… )
제6조[임대료의 지급 등]
① 을은 매월 초에 청구서를 통해 해당 사용월 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 달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② 초과사용 임대료는 을이 초과사용시간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 초에 청구하고 갑은 그 달말일까지 지급한다.
③ 갑의 임대료 및 초과사용 임대료의 지급이 약정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은 갑의 지급지연일수에 따라 연 %의 비율로 연체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④ 임대료 및 초과사용 임대료 기타 이 계약에 기초하여 갑이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은 현금으로 을 소정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장치의 보수]
① 을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을의 부담 하에 별도로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보수한다. 단,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치를 수리 또는 조정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의 신청으로 위 항목에서 정하는 보수기준을 넘은 보수를 했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장치의 보수에 필요한 용역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장치의 정기보수는 원칙적으로 을의 통상의 근무시간 이내에 한다. 단, 시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프로그램의 제공]
① 을은 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갑의 신청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카드, 테이프 기타).
제9조[카드, 테이프 기타]
① 갑은 카드, 테이프 기타에 대해서 을의 규격에 합치되는 물품을 장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에서 정하는 물품 이외의 물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장치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다른 기계의 설치, 장치의 재고 및 이전]
① 갑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서에 의한 을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1. 장치에 다른 기계기구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2. 장치를 개조하려고 할 경우
3. 장치를 전문 기재의 설치장소에서 이전하려 할 경우
② 위 항목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기의 추가, 해약, 교체]
① 기기의 추가, 일부 해약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교체로 인해 해약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구속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약]
① 인도완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하 ‘구속기간’이라 한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의 해약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제11조가 정하는 기기의 교체의 경우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② 갑은 구속기간 경과 후, 언제라도 을에 대해 이 계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제11조에 기초한 추가기기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경과 후일 필요는 없다.
③ 위 항목의 해약은 갑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을 경과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해약신청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을이 그 문서를 수령한 날을 위 항목의 신청이 있는 날로 한다.
제13조[장치의 회수]
① 을은 해약된 장치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
② 위 항목의 회수시에 갑은 설치된 다른 기계기구를 떼내는 등, 장치를 인도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장치의 회수에 필요한 포장 및 운송 등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선관의무]
① 갑은 장치의 설치장소를 미리 을이 신청한 기준에 의거 장치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위 조항 제1항이 정하는 장치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갑은 제3자에 대해 이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또는 장치를 양도하는 일, 혹은 장치를 대여 또는 이에 권리를 설정하는 일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불가능하다.
제15조[손해배상]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치가 손해를 입거나 혹은 이에 결함이 생긴 경우, 을은 그 배상을 청구한다.
제16조[출입권 및 비밀준수]
① 을은 그 종업원을 장치의 납입, 보수, 관리 및 회수 등을 위해 장치의 설치장소에 출입시킬 수 있다.
② 을은 위 항목의 출입으로 얻은 갑의 업무상의 비밀을 절대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한다.
제17조[계약위반]
① 갑 및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를 한 후, 문서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떤 것에 해당할 때, 을은 문서를 통해 언제라도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을이 임대료 등의 미수채권의 확보 및 장치의 보전 등에 소요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 혹은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갑이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혹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갑이 해산, 파산 혹은 영업을 휴업, 폐지한 경우
2. 갑이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경우
3. 갑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혹은 갑이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8조[협의]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및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 및 을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꾀하도록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위 조항의 협의에 의해서도 여전히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임차인(갑) 주소 :
성명 : (인)
임대인(을)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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