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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본문
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OOOO과 임차인 OOOO간에 다음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임대인은 그 소유의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토지의 소재장소 : OO시 OOO구 OO동 OO번지 대 OO ㎡
[제2조] : 본 계약의 일시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목적 : 임차인이 현재 영업중인 점포를 헐고 새로이 신축하기 위한 공사기간 동안임시의 점포를 가설함
[제3조] : 본 건 토지를 임대차 하는 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정한다. 그러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 임대료는 월 OO만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 다음달 분의 임대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 임차인은 본 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본 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실상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
[제6조] : 임차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곧바로 본 건 토지를 원상에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건 토지를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일 OO원의 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게을리 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제8조] : 임차인이 본 건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중에 인근 주민에 대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 (당사자간에 특별히 약정할 조항)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통씩 소지한다.
OO년 O월 O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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