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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공급계약서 , 컨텐츠의 사용범위, 컨텐츠의 공급방법 본문
컨텐츠 공급계약서
(주)OOOO(이하 “갑”이라 함)와 (주)OOOO (이하 “을” 이라 함)은 “을”의 컨텐츠를 “갑”이 방송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갑”이 방송하는데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무상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컨텐츠 정의)
컨텐츠라 함은 “을”이 제작하여 보유하거나 ON-LINE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한다.
제3조 (컨텐츠 무상공급기간)
“을”이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의 무상공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정하고 그 연장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4조 (컨텐츠의 선정)
“갑”의 편성방향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컨텐츠를 선정한다.
제5조 (컨텐츠의 구성)
가. “을”이 제공한 컨텐츠에는 상업적인 광고성 내용을 금하며 기타 컨텐츠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나. “을”의 로고(도메인) 노출시간은 각각의 컨텐츠가 끝나기 전에 아래의 시간동안 노출되도록 한다.
다. “을”의 로고(도메인) 위치는 우측하단에 위치한다.
라. “을”의 로고(도메인) 형태, 크기는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제6조 (컨텐츠의 사용범위)
가. “갑”은 “을”로부터 공급받은 컨텐츠를 계약기간 동안 국내 열차 및 전동차(지하철)내에서만 상영한다.
나. 컨텐츠의 사용범위는 국내 열차 및 전동차(지하철) 이용 승객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방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송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 “갑”은 “을”이 제공한 컨텐츠를 제공한 목적외의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컨텐츠의 공급방법)
“을”은 “갑”의 방송 편성 주기에 맞추어 컨텐츠를 BETACAM TAPE(NTSC)이나 MPEG Type으로 가공하여 공급한다.
제8조 (컨텐츠 수정)
“갑”의 편성방향과 “을”의 제작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이행사항)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가. “갑”과 “을”은 상호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나.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여하한의 권리, 의무를 전체 또는 일부라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을”은 “갑”의 경쟁사에 컨텐츠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라. “을”은 자체제작인 컨텐츠만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컨텐츠에 관계된 저작권 및 일체의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이 있다.
바. “갑”과 “을”은 상호 업무상 알게된 사항들을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되,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시에는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인 “OO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보칙)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은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이외의 사항은 상호합의하에 시행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성법을 증명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OO
대표이사 O O O (인)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OOOO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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