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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공급계약서 , 컨텐츠의 사용범위, 컨텐츠의 공급방법

bangla 2017. 12. 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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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공급계약서

 

 

()OOOO(이하 이라 함) ()OOOO (이하 이라 함)의 컨텐츠를 이 방송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이 방송하는데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무상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컨텐츠 정의)

       컨텐츠라 함은 이 제작하여 보유하거나 ON-LINE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한다.

 

3 (컨텐츠 무상공급기간)

       이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의 무상공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OO O O일까지로 정하고 그 연장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4 (컨텐츠의 선정)

       의 편성방향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컨텐츠를 선정한다.

 

5 (컨텐츠의 구성)

       . 이 제공한 컨텐츠에는 상업적인 광고성 내용을 금하며 기타 컨텐츠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 의 로고(도메인) 노출시간은 각각의 컨텐츠가 끝나기 전에 아래의 시간동안 노출되도록 한다.

          

       . 의 로고(도메인) 위치는 우측하단에 위치한다.  

       . 의 로고(도메인) 형태, 크기는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6 (컨텐츠의 사용범위)

       . 로부터 공급받은 컨텐츠를 계약기간 동안 국내 열차 및 전동차(지하철)내에서만 상영한다.

       . 컨텐츠의 사용범위는 국내 열차 및 전동차(지하철) 이용 승객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방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송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이 제공한 컨텐츠를 제공한 목적외의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컨텐츠의 공급방법)

       의 방송 편성 주기에 맞추어 컨텐츠를 BETACAM TAPE(NTSC)이나 MPEG Type으로 가공하여 공급한다.

8 (컨텐츠 수정)

        의 편성방향과 의 제작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다.

 

9 (이행사항)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은 상호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 은 본 계약과 관련된 여하한의 권리, 의무를 전체 또는 일부라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의 경쟁사에 컨텐츠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은 자체제작인 컨텐츠만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컨텐츠에 관계된 저작권 및 일체의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에게 책임이 있다.

       . 은 상호 업무상 알게된 사항들을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계약해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hwp2.doc

11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되,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시에는 관할법원은 의 관할법원인 OO지방법원으로 한다.

 

12 (보칙)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은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이외의 사항은 상호합의하에 시행한다.

 

 

은 본 계약의 성법을 증명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O OO

 

 

   OO OO OO OO번지

           ()OOOO

           대표이사  O O O ()

 

     OO OO OO OO번지

           ()OOOO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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