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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본문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 :
2. 사 업 지 :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 면 적 :
6. 용 적 율 :
7. 구조,층수 :
8. 용 도 :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및 규모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슴.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갑”, “을”, “병”이 “사업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하여 토지신탁사업을 원활이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 “을”, “병” 은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1. “갑”은 이 “사업지”의 위탁자 겸 수익지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의 제한권리 말소
(2) 설계 및 건축허가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3) “을”의 분양업무 지원
2. “을”은 이 사업의 수탁자로 및 시행자로서 “갑” “병”과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설계·감리업체의 선정 및 건축허가등 인·허가 업무의 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의 공정관리 업무 및 대관청 행정업무
(3) 자금의 차입·분양금 수납등 자금조달업무
(4) 공사대금의 지출등 자금의 집행
(5) 분양업무 수행
3. “병”은 이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설계 및 건축허가등 인·허가 업무 지원
(2) “갑”의 “사업지”에 대한 제3자 제한권리 말소를 위한 대여금등 지원
(3)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사용검사, 하자보수 및 시공관련 민원업무처리
(4) “을”의 분양업무 지원
제3조 【신탁의 진행】
1. “갑”은 본 약정 체결후 “사업지”에 대하여 “을”과 부동산처분신탁등기를 체결하고, 동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처분신탁보수는 면제하기로 한다.
2. “갑”은 제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여금(금 원)으로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 제한권리 중 OO의 압류를 말소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을”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체결시 “사업지”에 설정된 “병”의 근저당은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로 대체하여 말소하고, 주택 사업공제조합의 근저당권은 “병”의 우선수익권 증서보다 후순위의 우선수익권증 서로 대체하여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위탁자겸 수익자, “을”은 수탁자, “병”은 1순위 우선수익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한다.
4. “갑”은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약정을 “을”과 “병”이 합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8조에 규정한 “병”의 대여금과 이자를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그 상환이 불가능한때에는 “을”은 “사업지”를 매갹하여 “병”의 대여금 및 이자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채권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 【공사도급】
1. “을”은 “병”간의 공사도급계약은 건축공사비를 평당 금 원정(₩ )으로 가결정하고, 부가가치세, 설계감리비, 분양경비, M/H 설치비등은 평당 단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며, 향후 건축허가 실시도면을 검토하여 산출된 “병”의 견적금액으로 공사비를 확정한 후 “갑”과 “을” 간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등기를 필한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공사 시공중 지하 암반지층으로 공사비 추가요인 발생시 “을”과 “병”은 별도 협의하여 추가공사비를 결정, 공사도급액에 추가 반영키로 한다.
제5조 【공사도급금액의 지급】
1. “을”은 “병”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공사 착공 즉시 총공사비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잔여 공사기성 대금은 매1개월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3. “을”의 공사비 지급 지연손해금은 년리 %로 신탁재산중에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은 “사업지”에 복합건물의 준공 1개월 후에도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갑”의 명의로 미분양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병”의 공사대금 잔액 및 대여금, 대여금 이자등을 지급한다. 단, 담보가액 부족으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잔여 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의 % 이상금액으로 임대분양하여 정산하거나, 또는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병”이 인수하여 “을”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 충당하는 방법중 “병”이 선택한다.
제6조 【신탁보수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을 기준으로 한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개발업무 신탁보수
(1) 지급시기 : 제5조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시
(2) 금 액 : 건설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초 개발업무 신탁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분양업무 신탁보수
(1) 지급시기 : 분양계약시
(2) 금 액 : 분양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소요자금의 조달 및 집행】
1.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의 금융기관 차입금
(2) 분양수입금
2. 자금의 집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을”이 본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 및 토지신탁보수
(3) 건축공사비의 50% 범위 이내의 금액
(4) “을”의 차입금 상환
(5) 건축공사 대금중 잔액 및 지연손해금
(6) “병”이 “갑”에게 대여한 대여금이자 및 대여금 상환(“갑”의 배당금중 우선수익권 범위내에서 지급)
(7) 기타비용
제8조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
“병”은 “갑”이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 제한권리를 말소할 수있도록 “갑”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대여시기 및 금액 :
(1) 이약정 체결후 : 금 원정(₩ )
※ 기 대여금으로 대체처리 함.
(2) 이약정 체결후 7일 이내 : 금 원정(₩ )
2. 상환방법 :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3. 채권확보 : 1순위 우선수익권(대여금액의 130%,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시)
이 경우 “병”이 사업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 금 원)은 말소하기로 한다.
4. 지급이자 : “갑”은 대여금 수령후 연15%의 이자를 “병”에게 상환시까지 지급한다. 단, 기지급한 1차 대여금( 년 월 일) 금 원정 (₩ ) %의 이율을 , 2차 대여금 ( 년 월 일) 금 원정(₩ )은 %의 이율을 적용 상환시까지 “병”에게 지급한다.
제9조 【약정의 해지 등】
1. 이 약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가 이행되는 때로하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갑” “을” “병”은 상호 협의하여 이 약정 해제 또는 해지키로 한다.
(1)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 제한권리 말소
(2) ‘사업지“의 제3자 제한권리 말소를 위한 “병”의 자금대여
(3) ‘사업지“에 대한 “갑”과 “을”간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4) 본건 건축주 명의변경등 대관청 인·허가
2. “병”의 건축허가 실시도면의 견적금액이 제4조의 평당공사비를 상회할 경우 “을”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약정의 해지시 그때까지 발생된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0조 【민원처리】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호의 민원사항은 “갑”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되, 민원사항 해결이 3개월이상 지연시에는 “을”과 “병”은 합의하여 공사를 타절하고 “갑”은 “병”의 투입된 비용과 대여금 등을 이의없이 상환키로 하며,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현장 출입 차량 및 중장비 이동시 교통혼잡, 소음등을 항의하는 주민 및 점포주의 민원
2. 공사시간(07:00∼18:00)중 발생되는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현장 주변 주민의 민원
3. 법규 및 건축허가의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현장주변의 일조권, 사생활 침해등 민원
제11조 【소송관할】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으로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약정의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갑” “을” “병” 은 상기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 각자 서명 날인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 이상 (합 계 : ㎡) ---------------------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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