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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bangla 2017. 12.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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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잡지현대출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인쇄물주식회사를 을이라하여 양자간에 잡지현대의 인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조 잡지현대는 월간잡지 이므로 인쇄가 지연될때는 제본소, 배급원, 운송점, 판매점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대한 손해를 주게 되므로 갑, 을 양방 공히 성실하게 본계약의 취지를 이행할 것을 확정한다.

 

2 조 잡지현대의 원고는 당월 5일까지 익월호의 편집을 완료하여 갑이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갑이 상기기일에 위배하여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그 후에 발생된 지연에 의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조 전조의 약정대로 을은 갑으로부터 원고를 인도받았을 때 즉시 조판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사의 주문에 의하여 가동중이라하여도 그 작업의 진행을 정지하고 우선적으로 갑의 잡지현대의 인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1. 인쇄물의 조립, 배색, 인쇄방법 등은 모두 갑이 지정한 대로 하여야 하며 을이 이에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것과 상이한 인쇄물이 되었을 때는 을이 자기부담으로 지정한 내       용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재조립 등에 의하여 납기에 맞지 아니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고하여   갑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5 1. 전조를 을이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을은 갑에 대하여 당해월의 인쇄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위약금은 제 8조의 적립금에서 이를 공제함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만약 적립금액 취약금액에 미달할때는 당해월 이후의 지급대금에서 단가공제하기로 한다.

 

6 조 인쇄에 필요한 용지는 을이 지정한 날까지 갑이 책임을 지고 납품하여야 한다.

 

7 조 을은 잡지현대의 인쇄를 매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인쇄물은 동일중에 갑이 지정하는 제작장소에 을의 비용으로 운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단 그를 위하여  교정이 시급할 때는 갑이 을의 공장에 출장하여 협조하여하 한다.

 

8 조 을은 매월 갑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중 총금액의 2%의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적립하여야 한다.

 

9 조 을이 제 5, 7조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때는 전조의 적립금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조 제 8조의 적립금은 갑,을 간의 가공약정이 종료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무    사고로 지났을 때라 하여도 환급할수 없다.

 

 

 

 

       

 

 

 

                   번지

 

 

   현대출판주식회사     ()

 

 

 

                   번지

 

 

         인쇄물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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