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본문
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갑”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기업지원에 관한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을"이 제공함에 있어 양 기관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금액)
계약금액은 매월 일금 원정(₩ 원)으로하고 VAT를 포함한다.
제 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99○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조(계약내용)
별첨 1에 의하여 “을”은 "갑"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사업의 목적에 맞는 최신의 기업지원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수집, 가공, 입력하여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다.
제 5조 (소유권, 귄리, 의무)
1. 정책자금 전문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갑”은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갑”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3. “갑”과 “을”은 사전 동의 없이 원본 또는 상품의 전 내용을 제3자에게 사용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
4. “을”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사업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며, “갑”이 정보서비스상에서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신속하게 정정한다.
5.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양 기관의 제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누설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는 전액 배상한다.
제 6조(상호역할)
1. “을”은 정책자금 전문정보의 수집, 가공, 입력 및 갱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의 화면구성, 정보검색 단계, 정보의 위치 등 메뉴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뉴개편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을”은 메뉴개편에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 “갑”은 “을”이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에서 정보를 추가, 갱신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설명한다.
제 7조(진행사항 보고 및 검수)
1. “을”은 매월 추가, 갱신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익월 10일까지 별첨 1에 의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갑”은 요청월 말일 이전까지 검수하여야 한다. 단, 2000년 6월에 대한 실적은 당월 20일까지 계약시점부터 6월 예상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검수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서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타 정보들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 8조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1. “갑”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할 경우에, “을”은 제7조1항의 자료를 근거로하여 “갑”에게 서면 청구하고, 갑은 청구월 말일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2. “갑”은 “을” 2000년 6월 20일까지 최종사업보고를 검사한 후 청구월 말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제 9조 (양도금지)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의 상호 합의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0조(지체상금)
1. “을”은 계약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별첨 1의 계획서상 목표대비 실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 할 수 있다.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내용 중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갑”의 사정으로 합의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및 기타)
1.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상호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상호 협조한다.
4.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의 정보제공이 신속, 정확하게 추가·갱신되지 않는 경우
나. “을”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갑”과 “을”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00○ 년 ○ 월 ○ 일
“갑” 상 호: “을”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보수 기본계약서 (0) | 2017.12.05 |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0) | 2017.12.05 |
정보제공 계약서 (0) | 2017.12.04 |
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0) | 2017.12.04 |
정관 일반 기업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