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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건설업

bangla 2017. 12.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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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1장 총 

 

1조 【상  호】

당회사는 OO주식회사라고 부른다.

 

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                  7. 가스 공사업

2. 냉난방 설계 및 감리                        8. 설비 기자재 판매업

3. 기계기구 설비 및 감리                      9.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4. 플랜트 설비 공사업                        10. 종합유선 방송사업

5. 소방설비공사 및 감리                      11. 자동제어 공사

6. 주택 건설업                               12.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장 주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7조 【회사의 설립시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의 삼종으로 한다.

 

9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0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백원에 대하여 일변 십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조 【명의 개서】

1.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집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13조 【주권의 재발행】

1.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청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조 【수수료】

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5조 【주주명부의 폐쇄】

1. 당 회사는 매년 1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에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이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6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당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3장 주 주 총 회

 

17조 【소  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삼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18조 【의  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19조 【결  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임원과 이사회

 

22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삼인 이상, 감사는 일인 이상으로 한다.

 

23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24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백분의 삼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삼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26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이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2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대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8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과반수로 한다.

 

2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0조 【대표이사】

1. 당 회사는 사장 일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둔다.

2. 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3.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

31조 【업무집행】

1.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2. 사장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33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5장 계 

 

34조【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동년 12 31일까지로 한다.

 

35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1,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일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6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 십분의 일이상

2. 별도적립금 금액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37조 【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8조 【최초의 영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39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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