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본문
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자재·機品 또는 물품(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OOOO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 물품 등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물품 등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발주)
갑은 물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5조(대여서류의 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시방서·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갑이 승낙한 복사·변경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대여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④ 을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을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단가)
① 단가는 을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정산한다.
제7조(지급품)
① 갑은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품의 인도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의 사업장내로 한다. 이 경우 지급품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을은 갑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을이 지급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로부터 제4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⑥ 을은 작업도중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갑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⑦ 을이 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의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⑧ 무상지급품에 대한 을의 가공불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당해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변제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품의 소유권)
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한다. 다만, 갑이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한 때에 을이 이를 소유한다.
제9조(대여품)
① 갑은 물품 등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① 을은 지급품(갑의 소유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지급 또는 대여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明認方法을 갖추어 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갑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을은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갑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갑은 제6항에 의한 조사결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원인이 을에게 있는 때에는 을은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금형의 제작 및 상각)
① 갑은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을에게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산·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갑이 미상각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상각금형에 있어서 갑이 금형비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금형의 소유는 갑과 을이 공유하며 금형비의 부담분 만큼 각자 지분을 가지되 사용권은 갑이 가진다. 금형비의 전액을 을이 부담하여 을의 소유인 경우에도 사용권은 갑이 가진다.
제12조(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제조위탁하는 물품등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한다.
제13조(납기의 변경)
① 을은 납기전에 물품 등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물품등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납품방법)
① 을은 물품 등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물품 등을 납품한 때에는 물품 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15조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물품 등을 납품하는 때에 갑이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설명서·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을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갑이 승낙한 경우이외에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④ 을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할 납품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선택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내국신용장의 개설)
갑은 수출용 물품 등을 을에게 제조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16조(납기지연배상)
① 을이 제12조·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② 갑은 계별 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물품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규격의 준수)
을은 물품 등을 납품하는 때에는 갑이 정한 포장시방·포장수량 기타 포장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검사)
① 갑은 을이 물품 등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물품 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갑은 검사기간 중 을이 납품한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부족품·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물품 등이 수량의 부족 또는 불합격된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을은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갑은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물품 등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을과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재검사)
①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 등에 대하여 그 불합격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재검사 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중간검사)
갑은 물품 등을 제조위탁한 범위안에서 을의 제조과정에 갑이 지정한 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정·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 등의 소유권 이전)
물품 등의 소유권은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대금의 지급)
① 갑은 물품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날에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한다.
제25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상계)
① 갑은 유상 지급품의 대금,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사전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품질보증)
① 을은 물품 등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갑이 요구하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은 사양·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시험 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이 물품 등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갑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담보책임)
제23조에 의하여 물품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없이 물품 등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물품 등과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29조(위험부담)
물품 등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위험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인수지연 중 갑과 을 쌍방의 귀책 사유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제30조(제조물책임)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1조(비밀엄수)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본 계약기간중이나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산업재산권)
① 을은 갑의 물품 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 물품 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한 권리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갑과 을은 물품 등과 관련하여 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제1항에 의한 권리를 계약기간 중 상호 許與할 수 있다.
제33조(재하도급)
① 을은 제3자로 하여금 물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34조(관계자료의 제출)
① 갑은 제조위탁의 범위안에서 을에게 업태 현황서,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기타 경영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장의 출입)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계별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의 지도·훈련)
갑은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기술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을의 기술자를 을의 비용으로 갑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등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① 을은 제37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납기전의 물품 등(작업중인 것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의 납품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받은 납기전의 물품등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 소유의 재료·기기·도면·치공구 등을 을로부터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손해배상의 청구)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37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제4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41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을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 일반 기업 (0) | 2017.12.04 |
---|---|
정관 건설업 (0) | 2017.12.04 |
전자상거래 업무제휴 약정서 (0) | 2017.12.04 |
복사기 임대 계약서 (0) | 2017.12.04 |
전속중개계약서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