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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bangla 2017. 12.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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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이하이라 함)           (이하이라 함)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은 "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기업지원에 관한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이 제공함에 있어 양 기관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금액)

계약금액은 매월 일금           원정(        )으로하고 VAT를 포함한다.

 

3(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99○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4(계약내용)

별첨 1에 의하여 ""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사업의 목적에 맞는 최신의 기업지원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수집, 가공, 입력하여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다.

 

5 (소유권, 귄리, 의무)

1. 정책자금 전문정보에 대한 소유권은에게 있다.

2. “은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이 그 책임을 진다.

3. “은 사전 동의 없이 원본 또는 상품의 전 내용을 제3자에게 사용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

4. “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사업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서비스상에서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은 신속하게 정정한다.

5. “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양 기관의 제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누설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는 전액 배상한다.

 

6(상호역할)

1. “은 정책자금 전문정보의 수집, 가공, 입력 및 갱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의 화면구성, 정보검색 단계, 정보의 위치 등 메뉴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뉴개편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은 메뉴개편에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 “이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에서 정보를 추가, 갱신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설명한다.

 

7(진행사항 보고 및 검수)

1. “은 매월 추가, 갱신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익월 10일까지 별첨 1에 의하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은 요청월 말일 이전까지 검수하여야 한다. , 2000 6월에 대한 실적은 당월 20일까지 계약시점부터 6월 예상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3부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은 검수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서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3. “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타 정보들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다.

 

8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1. “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정보제공료를에게 지급할 경우에, “은 제71항의 자료를 근거로하여에게 서면 청구하고, 갑은 청구월 말일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2. “” 2000 6 20일까지 최종사업보고를 검사한 후 청구월 말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9 (양도금지)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의 상호 합의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지체상금)

1. “은 계약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별첨 1의 계획서상 목표대비 실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 할 수 있다.

2.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내용 중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 “의 사정으로 합의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11 (손해배상 및 기타)

1.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은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가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상호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상호 협조한다.

4.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12(계약의 해약)

1. “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의 정보제공이 신속, 정확하게 추가·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에 관한 사업계획서 1

 

 

 

200○ 년  ○ 월 ○ 일

 

 

 

  :                                   “  :

 

       :                                          :

 

     대표자:              ()                      대표자:             ()


1.hwp

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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