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전세차량 계약서 본문
전세차량 계약서
20OO학년도 가을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버스 전세차량을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명칭) : OO초등학교장 OOO(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회사 “OOOO관광 OOO”을 “을”이라 칭한다.
제2조(전세차량조건) :
1. 전 세 기 간 : 20OO년 O 월 O 일
2. 운 행 일 정 : OO - OO 일원(OO,박물관,동물원)
3. 차량전세요금 : 1대 250,000원 × 3대 = 750,000원
4. 교 통 편 : 버스는 관광 전세버스로서 45인승 3 대로 하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3조(차량비의 정산)
1. 차량전세금은 “을”이 여행조건을 아무 이상없이 이수한후, “을”에게 전액 지급한다.
2. 단, 여행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않고 위배할 시, 제3조 1항의 차량전세금중 일부(20%)를 지불하지 않아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4조(운행조건)
1. 운전기사의 사전교육으로 철저한 안전운행 및 제반 교통법을 준수해야 할것이며, 사고,고장등 모든책임은 “을”에게 있다. 이때 만일 차량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불능시 30분이내에 수리또는 대차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1시간 이상 경과할 경우 1시간당 계약 금액의 10%해당금액을 “갑”이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이로인한 모든손해와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2. 상기조항으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3. “을”은 계약된 일정에 대하여 성실한 안내를 제공,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적 이고도 즐겁고 보람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학생들의 사기위축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여행도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선의 필요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들의 사고 또는 체질에 의한 환자 의 의료비는 본인의 부담한다.
5. 여행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갑”의 여행계획 변동시에는 “을”의 경비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후 사후 협의하여 결정토록한다.
6. “을”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피해 발생시는 회사측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갑”은 학생들에게 여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도로비, 주차비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기타)
1. 기타 본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이의가 있을때에는 제법규 및 관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의 의견에 따른다.
2. 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 월 O 일
갑 : OOO도 OO군 OO면 OO리 O-O
OO초등학교장 O O O
을 : OOO도 OO군 OO읍 OO리 O-O
(합) OOOO관광 O O O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속중개계약서 (0) | 2017.12.04 |
---|---|
전속계약서 (0) | 2017.12.04 |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0) | 2017.12.04 |
공동 주택 전세 계약서 (0) | 2017.12.04 |
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