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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서 본문
전속중개계약서
의뢰내용 |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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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甲)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乙)에게 의뢰하고 乙은 이를 승락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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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을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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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甲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乙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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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甲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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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乙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乙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乙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乙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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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효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甲과 乙의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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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개수수료 |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甲은 거래가액의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乙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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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피해 보상 규정 |
乙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甲에게 그 피해를 배상한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차액환급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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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7조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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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의 뢰 인(甲) |
주 소/ 거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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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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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OOO-OOO-OOOO |
성 명 |
O O O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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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乙) |
사무소소재지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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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 |
(주)OOOO |
인 |
(주)OOOO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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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O O O |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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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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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OOO-OOO-OOOO |
|
전 화 |
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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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각·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Ⅰ.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입·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Ⅱ. 권리이전용(매입·임차 등)”에 기재함.
Ⅰ. 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
구 분 |
매각·임대·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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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및 등 기 명 의 인 |
성 명 |
O O O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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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거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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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 시 |
건 물 |
소 재 지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건축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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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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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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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소 재 지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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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지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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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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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또는 월 임대료·보증금·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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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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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및제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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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가액 |
원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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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취득용(매입·임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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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매입·임차·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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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희 망 정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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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물건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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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희 망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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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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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희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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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특별시·광역시·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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