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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서

bangla 2017. 12.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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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 계 약 서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공인한 음반기획제작자와 가수와의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련한 전속계약서이다.

 

 

                                                    (이하 이라 한다)[, ]                          (이하이라 한다)[, ] 다음의 각 조, 항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함은 물론, 나아가 문화산업으로서 우리 가요의 진정한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1   목적

甲과 乙은 대등한 독립의 당사자로서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함을 전제로, 乙은 연예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통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甲은 음반기획제작자로서 乙의 재능과 자질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의 당사자

         乙이 그룹 기타 다수인으로 구성된 경우, 그 개개인을 이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

 

3   계약기간 및 효력범위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   개월)까지로 한다.

   , 甲과 乙은 이 계약기간 동안 음반을    (기획음반 예외) 이상 발매하여야 하며, 마지막 음반은 음반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출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음반의 출반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6개월을 더한 기간을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자동 산정한다.

2. 계약기간 중 乙이 장기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 계약 당시에 乙의 사전 고지나 협의가 없음으로 인한 甲의 일방적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甲은 제9조 단서와 제1항 제1호를 연동하여 이를 선행 할 수 있으며, 1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 또는 乙이 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년간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그 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이 계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유효하다.

 

4   甲의 의무

1. 甲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乙의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있어 가창, 저작(작사, 작곡, 편곡 등), 연주, 연기, 무용 등에 따른 재능과 자질의 발휘와 기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지원한다.

2. 甲은 乙의 방송프로그램, 콘서트, 이벤트, 광고(CF), 영화, 연극, 사진촬영, 캐릭터, 출판물, 기타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관리 등과 이에 따른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및 금액의 청구와 수령을 하여야  하며, 乙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한 이의 정산과 분배의 의무를 진다.

3. 甲은 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5   甲의 권리

1. 이 계약에서의 음반은 乙의 가창을 전제로 기획되고 제작되는 매체이며, 계약기간 중 甲의 인적 물적인 투자로 乙의 유형무형의 실연 및 저작을 담은 음반(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마스터  및 신소재를 포함한 일체)과 뮤직비디오(음반의 음원과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마스터 및 신소재를 포함한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복제, 배포, 대여 및 디지털 환경이 수용된 권리 포함)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와 이의 편집과 재판매를 포함하여 이 계약서에 의해 생성되는 저작물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과 수익처분에 있어 甲의 독점적 권리로 귀속한다.

2. 甲은 乙의 성명, 예명, 각인, 필적(서명),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계약 및 이에 준한 것에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6   乙의 의무

1. 乙은 甲이 이 계약서에 있어서의 권리를 취함에 있어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를 진다.

2. 乙은 계약기간 중 甲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를 위해 이 계약서에 있어서의 甲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甲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乙의 권리

1. 乙은 甲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乙의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있어 가창, 저작(작사, 작곡, 편곡 등), 연주, 연기, 무용 등에 따른 재능과 자질의 발휘와 기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2. 乙은 방송프로그램, 콘서트, 이벤트, 광고(CF), 영화, 연극, 사진촬영, 캐릭터, 출판물, 기타 연예활동에  대한 甲의 기획, 구성, 연출, 관리 등과 관련하여 甲이 행하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및 금액의 청구와 수령에 있어 제8조를 준용한 이의 정산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이익의 분배

1. 이 계약서를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甲에게 귀속되며, 甲은 그 수입금에서 제비용을 제한 나머지의 일 정률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 분배에 관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별도의 보수 및 비용 부담 약정서에 의한다.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甲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甲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① 乙이 건강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乙이 공인으로써 사생활이 불건전하거나 기타 품행이 나쁜 경우

③ 乙이 甲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 乙이 이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乙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甲이 도산 및 폐업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甲이 乙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甲이 이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10 조 손해배상

1. 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9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乙이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乙이 제6조를 위반하여 甲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조 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시 甲과 乙은                                      을 합의관할로 한다.

 

 

12 조 기타

1. 乙은 이 계약서에 자필 서명과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2부 첨부하여야 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와 청구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확인은 문서로써 한다.

 


 

 

*계약체결 일시:                       

*계약체결 장소:                             

 

 

 

*甲의 상호 및 주소:                                               

                                                                  

*甲의 성명 및 서명/날인:                                           

 

 

 

*乙의 주소:                                                       

                                                                  

*乙의 성명 및 서명/날인:                                          

*乙의 주민등록 번호:                                               

 

 

 

(필요시)

*乙의 보증인 주소:                                                

                                                                  

*乙의 보증인 성명 및 서명/날인:                                   

*乙의 보증인 주민등록 번호:                                        

 

 

 

  

                        

승인번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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