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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본문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OO고등학교장을 “갑”이라 하고, (주)OOOOO 대표 O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OO수련원 학생수송을 위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기간: 20OO년 OO월 OO일, OO월 OO일까지 (O일간)
2. 임차금액: 육백일십육만원정(₩1,600,000)
단,부가가치세, 봉사료, 주차비, 고속도로비 포함한 금액임
3. 행선지: OO수련원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추후 “갑”이 “을”에게 통보한다.
단,“갑”의 형편에 따라 경유지 및 임대기간 내에서 시간배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임차수량 및 차종 : 책임보험, 종합보험(대인보상은 무한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제조합에가입된 대형관광버스로, 정기점검을 필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좌석이 안락한 차량 1대(보험가입증서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5. “을”은 운행 첫날 출발 전에 차량번호를 인솔책임 교사에게 제시하고 계약된 차량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버스출발시간- OO:OO, OO유원지입구-OO:OO분까지)
6. “을”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 “학생수송차량”이라는 표지판과
차량호수 표지판(1호)을 준비하여 버스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한다.
7. 차량 확인결과 계약된 차량이 아니거나, 시설이 미비한 차량이 있을 대에는 해당
임차료의 3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8. 운행도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행이 지연 될 때에는 지체 1시간당 당일
임차료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4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될 때에는 당일 임차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9. 보험가입이 안된 차량이 발견되어 운행이 중단될 때에는 “을”은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운행을 하더라도 해당
임차료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0.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후 “을”의 청구(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을”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11. “을”은 천재지변의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본 계약의
해약금은 물론 본 여행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 하에 일반 관행에 따른다.
13. 본 계약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14.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OO. OO. OO
“갑” OO학교 교장 O O O
“을” 사업자 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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