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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본문
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OOOO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당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정비보수 대상 장비)
정비보수 대상장비의 명세는 “붙임”에 명시된 내용(월별 구분 정비보수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요건)
“을”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사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시스템통합사업자(SI),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② 최근 3년 이내에 단일유지보수 계약으로 2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전산장비 제조사 기술지원 증빙서류 제출가능업체
o IBM BPMA(Business Partner MAintenance)
o SUN LSP(Local Strategy Provider) 계약서 사본
o Oracle 기술지원 확약서
o 3Com 기술지원 확약서
o Foundary 기술지원 확약서
o Firewall-1(방화벽 S/W) 기술지원확약서
o Flatop(PC) 기술지원 확약서
제 5 조 (의무)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하며, 본 계약의 모든 약정사항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용역수행)
①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조직도(협력업체 인력 포함),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각종 보고양식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착수계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 7 조 (정비보수용역)
① “을”은 “붙임”의 대상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한다.
② 장비는 월1회 이상(H/W) 또는 분기별 1회이상(S/W) 정기적으로 예방정비보수를 실시하되 실시일자를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비의 고장발생시 “을”이 “갑”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은 경우 “을”은 2시간이내에 장비요원을 장비설치장소에 도착시키며 도착후 정비보수 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④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없이 “을”이 제공하기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⑤ “을”은 장비관련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갑”은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을”이 파견하는 정비보수요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정비보수 작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을”은 “을”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정비보수 작업내용을 “갑”이 비치한 정비보수대장에 기재하고 “갑”의 요원으로부터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온라인프린터의 경우 월정비보수료에는 온라인 프린터 HEAD수리비도 포함한다.
제 8 조 (요원의 관리)
① “을”은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물론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타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서면을 통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기타 용역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술자의 교체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전문인력의 보강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갑”과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를 “을”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0 조 (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갑”이 과업내용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한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해석상 “갑”과 “을”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을”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11 조 (검사)
① “을”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을”이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을”이 계약이행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갑”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 12 조 (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① “을”은 매월 정기점검 결과서 또는 각종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약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갑”의 소정 절차에 따라 월정 유지보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월정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1개월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월의 정비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한 일할비율로 계산하며 해당월의 말일자로 청구한다.
제 13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장비의 증설로 대상 장비변경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② “갑”은 노후장비 교체등 통상적 장비운영 사유로 대상장비 일부를 철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을”에게 철거대상장비를 사전통보하고 내역서등을 기준하여 대가를 정산지급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의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S/W 등은 “갑”의 소유로 하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에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한다.
②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장애통보시로부터 8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되거나 24시간 이상 불연속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갑”의 장애통보시 “을”의 현장 도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거나 미 응답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계약상의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소숫점 이하는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o 지체일수 = (지체시간 / 24 ) + 1
④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수행에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계약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중단되었을 경우
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갑”은 제1항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 17 조 (교 육)
① 과업내용서의 교육지원과 “을”이 제안한 교육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갑”이 본 용역업무와 관련된 교육요청을 할 경우 “을”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 (비밀의 준수)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갑”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을”은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적용우선순위)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에 첨부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2. 과업내용서
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20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 공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재판 관할권은 “갑”과 “을”이 합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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