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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bangla 2017. 12.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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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 (목적)

  OOOO공사(이하 이라 한다)와 당사(이하 이라 한다)와의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범위)

  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3 (정비보수 대상 장비)

  정비보수 대상장비의 명세는 붙임에 명시된 내용(월별 구분 정비보수 기간)으로 한다.

 

4   (자격요건)

  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사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시스템통합사업자(SI),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일유지보수 계약으로 2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전산장비 제조사 기술지원 증빙서류 제출가능업체

     o IBM BPMA(Business Partner MAintenance)

     o SUN LSP(Local Strategy Provider) 계약서 사본

     o Oracle 기술지원 확약서

     o 3Com 기술지원 확약서

     o Foundary 기술지원 확약서

     o Firewall-1(방화벽 S/W) 기술지원확약서

     o Flatop(PC) 기술지원 확약서

 

5 (의무)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하며, 본 계약의 모든 약정사항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조직도(협력업체 인력 포함),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각종 보고양식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착수계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7 (정비보수용역)

  붙임의 대상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한다.

  장비는 월1회 이상(H/W) 또는 분기별 1회이상(S/W) 정기적으로 예방정비보수를 실시하되 실시일자를 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장비의 고장발생시 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이내에 장비요원을 장비설치장소에 도착시키며 도착후 정비보수 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없이 이 제공하기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의 소유로 한다.

  은 장비관련 정보를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은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파견하는 정비보수요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정비보수 작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정비보수 작업내용을 이 비치한 정비보수대장에 기재하고 의 요원으로부터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온라인프린터의 경우 월정비보수료에는 온라인 프린터 HEAD수리비도 포함한다.

 

8 (요원의 관리)

  은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물론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기타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서면을 통한 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의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기타 용역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술자의 교체를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은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전문인력의 보강을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9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은 용역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제공한 자료를 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0 (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이 과업내용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한 경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해석상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11 (검사)

  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 계약이행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2 (대가의 지급 및 정산)

  은 매월 정기점검 결과서 또는 각종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약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의 소정 절차에 따라 월정 유지보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월정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개월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월의 정비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한 일할비율로 계산하며 해당월의 말일자로 청구한다.

 

1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OO O O일부터 20OO O O일까지로 한다.

 

14 (계약의 변경)

  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장비의 증설로 대상 장비변경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은 노후장비 교체등 통상적 장비운영 사유로 대상장비 일부를 철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에게 철거대상장비를 사전통보하고 내역서등을 기준하여 대가를 정산지급한다.

 

15 (계약의 해지)

  은 을의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에게 귀속되고, 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S/W 등은 의 소유로 하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의 손해발생시 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에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에게 지급한다.

 

16 (지체상금)

  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한다.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애통보시로부터 8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되거나 24시간 이상 불연속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의 장애통보시 의 현장 도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거나 미 응답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계약상의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소숫점 이하는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o 지체일수  = (지체시간 / 24 ) + 1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수행에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계약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중단되었을 경우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은 제1항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17 (  )

  과업내용서의 교육지원과 이 제안한 교육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1항 이외에 이 본 용역업무와 관련된 교육요청을 할 경우 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항의 교육에 따른 비용은 이 부담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18 (비밀의 준수)

  은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은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적용우선순위)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에 첨부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2. 과업내용서

    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20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 공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재판 관할권은 이 합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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