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 본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
1. 공사감리 용역명 : |
|
|||||||||||||||||
2. 소 재 지 : |
|
|||||||||||||||||
3. 공 사 개 요 : |
|
|||||||||||||||||
① 수 전 설 비: |
|
V |
㎾ |
② 수급계약용량 ㎾ |
||||||||||||||
③ 송·배전설비: |
(가공,지중,수중)전선로, 전선종류: 긍장: ㎾ |
|||||||||||||||||
④ 발 전 설 비: |
(상용) V ㎾ (비상용): V ㎾ |
|||||||||||||||||
⑤ 대 지 면 적: |
㎡ (평) |
⑥ 건축면적 |
㎡ (평) |
|||||||||||||||
⑦ 용 도: |
|
⑧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
||||||||||||||||
⑨ 허가(인가신고)일: |
19 년 월 일 |
(허가번호 제 호) |
||||||||||||||||
4. 설 계 자 |
||||||||||||||||||
① 업 체 명: |
|
|
||||||||||||||||
② 설 계 자 명: |
|
③ 전화/FAX |
|
|
||||||||||||||
5. 공 사 업 체 |
|
|
|
|
||||||||||||||
① 업 체 명: |
|
|
|
|
||||||||||||||
② 대 표 자 명: |
|
③ 전화/FAX |
|
|||||||||||||||
④ 전력시설물공사금액: |
일금 |
|
원정 |
(₩ ) |
||||||||||||||
⑤ 감리용역계약금액: |
일금 |
|
원정 |
(₩ ) |
||||||||||||||
⑥ 공 사 기 간: |
19 . . . ∼ 19 . . . |
|||||||||||||||||
⑦ 감 리 기 간: |
19 . . . ∼ 19 . . . |
|||||||||||||||||
|
|
|
||||||||||||||||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갑)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공사감리자 (을) 소 재 지 :
회 사 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년 월 일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전력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감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감리대가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 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갑”과을” 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감리용역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 불 시 기 |
지 불 금 액 |
비 고 |
공사감리용역 계약시 |
₩ |
|
|
₩ |
|
|
₩ |
|
공사감리용역 완료시 |
₩ |
|
계 |
₩ |
|
제4조(특약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용역 이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 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발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공사감리용역 수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간 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① “갑”은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을”이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이 “을”에게 자료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5. 지반 및 지질조사서
6. 산재보험가입증서
7. 기타 공사감리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을”은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용역의 착수시기) ① “갑”은 착공 3일전에 “을”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감리용역를 착수한다.
② “을”은 감리원을 배치 또는 변경시 7일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업자에게 “을”의 인적사항을 착공전까지 통지한다.
제8조(용역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이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공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을”은 공사업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갑”은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원의 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대가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갑”은 공사업자가 “을”의 시정·재시공 등 조치에 응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9조(현장확인지도)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진행을 하게 한다.
1. 공사착공시
2. 기초 및 접지공사시
3. 배관 공사시
4. 배선공사시
5. 주요 전기기기 설치시
6. 기타 전력시설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제10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을”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 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 전력시설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4. |
|
5. |
|
6. |
|
제11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등) ① “을”은 설계도면의 누락·오류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업자에게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갑” 또는 공사업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품질 확보, 공사업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감리보고서등)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가 2년 이상인 경우 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감리일지와 공사감리 관련 서류를 기록·유지한다.
제14조(감리원등) ① “을”이 지정 배치한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고, 변경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한다.
③“을”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신상명세, 자격여부 등을 기록한 서류를 공사현장에 비치한다.
제15조(자재의 검사등) ①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검토·확인한다.
③ “갑” 또는 공사업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한다.
④“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 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용역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은 “을”의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에 “을”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갑”의 계약 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을”에게 해제·해지날의 14일전에 통지한다.
제19조(“을”의 계약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침해하거나 위반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갑”에게 해제·해지날의 14일전에 통지한다.
제2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 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 감리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사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업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2조(공사감리용역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① “갑”은 “을”로부터 제출 받은 부분감리조서와 공사업자의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재확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재확인 검토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4조(다른 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 “갑”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 다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갑”은 “을”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다른 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용역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외주의 제한) ① “을”은 공사감리용역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 외주용역의뢰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해 전문기술자가 진다.
제27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통지·통보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통보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설계도서의 보관등) “을”은 그가 감리한 당해 시설물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등) ① “갑”이 “을”에게 공사기간중 배치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요청할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겸임 선임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겸임 선임한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업무관련 비용 및 수당의 추가부담과 그의 의견 및 지시를 “갑”이 수용하여야 한다.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0) | 2017.12.04 |
---|---|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0) | 2017.12.04 |
전대차 계약서, 임대, 전차 (0) | 2017.12.04 |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0) | 2017.12.04 |
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