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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bangla 2017. 12.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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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계약서 표지

1. 설계계약 용역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설 계 개 요

 

1) ,변전 설비 : ______________V ______________kW

 

2) 부하설비용량 : _____________V ______________kW

 

3) , 배전설비 : (가공, 지중, 수중) 전선로 ,전선종류 : ______________  

긍장 : _________m

 

4) 발전설비 : ______________ V ________________kW

 

5) 대지면적 : ______________

 

6) 건축물의 용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8) 구 조 :

 

9) 연면적의 합계 :

 

4. 예정공사비 : 일금 ___________________원정(                       )

 

5. 계 약 금 액 : 일금 ___________________원정(                       )

 

 발 주 자()

 

            :

 

            :

 

주민등록번호 :

 

  /  Fax  :

 

설계업자()

 

         :

 

         :

 

         :

 

주민등록번호 :

 

  /  Fax  :

 

 

 

“갑” 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1 (총 칙)

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 업무 및 전력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설계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2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3 (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

 

4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분에 의한다. ,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 불 시 기

 지 불 비 율

 지 불 금 액

 비 고

 

용 역 계 약 시

 30%

 

 

 

기본설계 (,허가신청용) 인도시

 40%

 

 

 

실시설계 (착공신고용) 인도시

 30%

 

 

 

 100%

 

 

 

5 (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6 (대가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7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과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력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인가·신고·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

3.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 명시 측량도)

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검사서, 굴토설계도서

5. 대지에 관한 급·배수,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6. 전력설비의 분석 및 각종 계산에 필요한 관련기술자료(발전기·변압기·전동기 등 필요한 전력설비 데이타)

7. 전력시설물의 설계시공을 위한 관련 시설물(구조물, 건축물)의 배치도 및 관련도면

8. 건축물인 경우 건축설계도면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요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을”은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한다.

 

8 (자재검사 등의 의뢰)

갑”은 “을”에게 중요한 전력시설물 자재를 지정할 경우 또는 그 자재에 대하여 검정을 요할 경우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협의된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으로 3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 “갑”과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을”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 (설계도서의 총괄)

① “갑”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을 별도로 발주한 경우에 “을”은 그 설계도서의 작업수행을 총괄 수 있도록 헙조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해 설계도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총괄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③ “갑”은 “을”의 총괄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11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 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12 (이행지체)

① “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시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13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14 (“갑”의 계약해체·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ᄀ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15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부득이 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 전에 통지한다.

 

16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전기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8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19 (설계도서의 보관 등)

① “을”은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간 그 사무소에 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한 종류를 보관할 수 있다.

③ “을”은 설계수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 (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과 협의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전력시설물설치를 할 수 없다.

 

21 (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외주의 제한)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전문분야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계전문가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지되 “을”이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③ 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을”이 지불한다.

 

23 (분쟁조정)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4 (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후 14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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