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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 저작인격권, 저작권, 사용료, 방송 수익 본문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다음의 범위에서 사용함을 허락한다.
1. ‘을’이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방송 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을’이 방송 문화행사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5. ‘을’이 방송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6.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관리저작물’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방송 이외의 사용 등) 1. ‘을’은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갑’에게 재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②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국내, 국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거나 프로그램 판매를 위하여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④ 학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⑥ 기술 연구개발 시험에 사용하거나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⑦ 기타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을’은 전 항에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 1.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가 국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지정한 제3자와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등의 변동 통보) 1. ‘갑’은 회원, ‘관리저작물’,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와의 상호 관리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로써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 사항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리의 개시 또는 종료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된 것은 다음달 1일부터
②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통보된 것은 다음달 16일부터
제6조(저작자명 등의 방송) ‘을’은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그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 그 저작물의 제명을 방송 관례에 따라 방송하는 겻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책임) ‘을’은 ‘관리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갑’과 협의한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지급) 1.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음악사용료액의 산정 및 지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협정서 및 약정서에 의한다.
2. ‘을’은 ‘관리저작물’의 사용료를 ‘갑’의 회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선지급) ‘을’은 ‘을’의 회계결산 지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전년도 사용료에 준하여 ‘갑’에게 우선 지급하고 결산 완료 후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10조(방송 수익의 통보) 1. ‘을’은 ‘을’의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방송 수입에 관한 회계 자료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8조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방송 총수입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전년도에 위탁 판매한 ‘을’의 광고대행수수료 공제 전 확정 판매액을 말한다.
제11조(사용 곡목의 통보) ‘을’은 당해 분기 TV방송에 사용한 ‘관리저작물’ 목록 전부를 ‘갑’이 지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 째달 말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갑’과 ‘을’은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및 협의하고 상호 문서로써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유효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 2통 작성하여 ‘갑’과 ‘을’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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