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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 녹음, 저작인격권, 저작권, 사용료 본문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녹음물)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 사무소를 둔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乙’에 대하여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 본 계약에 첨부한 음악저작물 명세서 상의 제명 및 저작자명이 게기된 음악저작물에 한정한다.
나. ‘乙’은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문서에 의한다
제2조(저작자명의 명시) ‘乙’이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乙’이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乙’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견본 제출) ‘乙’은 ‘甲’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 2개(set)를 ‘甲’에게 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乙’은 ‘甲’에게 본 계약에 의거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의 전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사 용 료
(1) ‘비디오그램’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 7%에 상당하는 금액
(2) ‘녹음물’(CD, CDG, LD 등)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가사집’의 ‘복제물’ 1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 7%에 상당하는 금액
(4) 불량품으로 반품되는 것을 ‘甲’의 확인 이후 공제하고 계산한다.
나. 전 도 금
‘乙’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甲’에게 개(set)에 상당하는 ‘사용료’ 일금 원의 전도금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전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해당 전도금은 본 조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되, ‘인세사용료’가 당해 전도금을 초과할 경우 ‘乙’은 동액의 전도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보고서) 가. ‘乙’은 ‘사용료’ 지급기간의 최초 4분기(1月∼3月, 4月∼6月, 7月∼9月, 10月∼12月) 초일을 시작으로 하여 ‘甲’에게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의 표시와 전도금의 충당액에 대한 설명 또는 실제의 송금을 수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당해 보고서는 ‘甲’이 ‘을’에게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甲’은 본 서에 의거하여 ‘乙’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저작물’의 사용에 관련되는 ‘乙’의 장부 및 기록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조사는 적어도 10일 전에 서면에 의해, 사전 통지를 한 후, 당해 장부 및 기록이 유지되어 있는 ‘乙’의 통상의 영업소에서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분기별 보고서 또는 본서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도 1회를 초과하여 행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가. ‘甲’은 ‘乙’이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乙’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甲’이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乙’이 통고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만료 및 해지 후의 절차) 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乙’은 지체없이 ‘甲’의 ‘관리저작물’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甲’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乙’에게 ‘관리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을 10일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甲’이 정하는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乙’은 ‘甲’에게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甲’에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수정, 변경 등) 본 계약에 관한 수정, 변경은 ‘甲’과 ‘乙’의 합의문서로 작성한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定한 사항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상호주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도모하기로 하되 그러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권으로 하는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상대방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 취지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다시 3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신의성실의 원칙) ‘甲’과 ‘乙’은 본 계약 및 별도의 합의문서에 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번호:
年 月 日
甲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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