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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정비보수계약서, 유지정비보수 본문
유지정비보수계약서
20OO년 O월 O일
유지정비보수계약서
"OOOO" (이하 "갑"이라 한다) 와 "OOOO"(이하 "을" 이라 한다) 업체간에 컴퓨터 및 하드웨어(이하 "장치"라 한다)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유지정비보수의 정의
유지정비보수란 "을"이 "갑"에게 대상품목에 대하여 "을"이 항상 기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정비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가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계약 목적
가.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회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일체의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계약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보수계약대상
가. 본 계약의 대상 내용은 별첨 정비 보수 계약장비 명세서에 한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가산하여 1년으로 한다.
제 5 조 유지 보수료
가. "갑"이 "을"과 계약하여 도입한 컴퓨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수수료를 월 유지보수료라 한다.
나. 유지보수료라 함은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 등을 정비유지 보수료라 한다.
다. 월 유지 보수료는 월 원으로 한다.
라. 유지 보수료는 "을"이 "갑"의 컴퓨터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보수 외에 전산소모품 및 이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갑"의 비용으로 한다.
마. 유지 보수료라 함은 상기 가. 나.항과 본 계약 제 15조사항의 모든 비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 6 조 청구 및 지불
가. 유지 보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은 본 계약 개시와 동시에 유지 보수료를 청구하며, "갑"은 이 청구에 이의가 없는 한 약정된 날짜(매월 O일)에 "을"이 현금 또는 지정계좌번호로 지불하여야 한다.
지정계좌번호 |
OO은행 |
863-02-297790 |
예 금 주 : OOO 인 |
비 고 |
|
다. 제15조 사항에 따른 유지 보수료는 매 발생 시마다 "을"은 별도 청구하며 "갑"은 이를 제6조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라.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연되는 기간동안 지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지연일 수 1일당 월 유지보수료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마. "을"이 제2장 8조 유지보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에서 상계 처리한다.
제 7 조 계약 금액의 변경
가. 대상기기가 증가되었을 경우 보수기간, 요율 금액 등은 현 계약 유지 보수 요율 기준에 따라 쌍방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대상기기가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되는 해당 월부터 대상정비 보수료를 감한다.
제 2 장 유지보수
제 8 조 유지보수의 내용
가. "갑"은 "을"의 유지보수 요원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컴퓨터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컴퓨터 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기계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및 기타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컴퓨터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다. "을"은 유지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품의 교환을 포함하고, 교환부품의 제공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의 부속품을 유지보수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고장수리가 완료된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테스트로 확인시킴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마. 정기점검 일정은 상호협의 (최소 1주일 전)후 정하며 정해진 정기 검진일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바. 정기점검 일은 1개월에 1번으로 한다.
제 9 조 부대 설비의 하자
"갑"이 컴퓨터에 선택 품목으로 타사 제품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을"과 협의해야 하며 "을"은 컴퓨터의 성능 내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협의없이 부착시는 장비의 고장에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 "갑"은 "을"의 요원이 제시하는 사용방법과 시설조건을 준수하되 컴퓨터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없이 부속품의 부착이나 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장소의 변경
가. "갑"이 컴퓨터의 설치장소를 이전코자 할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하에 컴퓨터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유지 보수 시간
가. "을"은 고장통보를 받은 후 익일 내에 "을"의 요원을 장치의 설치장소에 도착시키며 고장 통보한 날의 익일이 공휴일이나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도착하여 조치한다.
나. "을"은 고장통보를 받고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며 24시간내에 정비 보수를 한다.
다. 유지보수는 "갑"의 고장통보에 의해 행하며, 고장통보는 정규근무시간(월~금요일은 OO:OO ~ OO:OO시까지 , 토요일은 OO:OO~OO:OO시까지)중으로 행한다.
제 3 장 부대사항
제 12 조 부품의 소유권
가. "을"이 정비보수 시 교환한 유상불량부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가. 본 계약은 본 계약 제 4 조에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어느 일방에 의해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정부시책의 변경,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로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영업상에 있어 을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때
(2)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의 변제를 2개월 이상 지체한 때
(3) 갑이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신청이 있을 때
(4) 을이 사전통보없이 서비스를 3회 이상 연기 또는 지체했을 때
(5) 을이 갑과의 사전 협의없이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때
(6) 을이 갑과의 상의없이 갑의 영업을 방해할 때
나. "갑",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가능하다.
제 15 조 유지보수 예외 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 "갑"의 컴퓨터 운영자 및 그 외 사람에 의한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나. "갑"이 규격 외 소모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다. 낙뢰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 (단. 기술적 소명자료 제출은 "을"의 책임)
라. 타 업체에서 개조 및 수리 등으로 고장을 발생하거나 파손한 경우
마. 기준적인 환경 외 조건 하에서 장치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고장의 경우
(단 문제 발생시에는 "을"은 "갑"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바. HDD/모니터/프린터/HEAD등의 치명적인 불량으로 재생(수리)이 불가능한 경우는 "갑"은 교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며 "을"은 이를 실비용으로 제공한다.
사.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항시 사용해야 하며 원본디스크를 컴퓨터 자료보관실에 항상 비치해야 하며 소프트(데이타)는 유지보수 할 수 없으며 항상 사용자가 백업을 하여야 한다
아. 테이터 유실시 복구전문업체에 의뢰하며,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자. 제품 자체의 개발, 생산의 결함으로 인하여 오동작, 작동불능일 경우 유지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품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그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품의 하자가 있으면 제품을 즉시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16 조 정비보수 및 정기점검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가. "을"이 정비보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동일기기당 사용불가능 누적시간이 월 48시간 이상일 때에는 월 정비 보수료의 1/31씩 공제한다.
나.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두절 등 특수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로 할 시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서 임의적인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정해진 시간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라. "갑"의 메인컴퓨터 또는 단말기의 사용 불가능이 기기운영자 및 그 외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낙뢰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고장일 경우의 손해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17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갑"과 "을"의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다. 상기 가 항의 협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창원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계약 효력의 발생
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의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공동 서명날인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나. "갑"은 "을"이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 "갑"의 관리지정자와 협력해서 장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다.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9 조 기밀 유지
"을"은 "갑"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컴퓨터 A/S 문의전화 : OOO) OOO-OOOO
20OO년 O월 O일
(갑) (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OOOO 상 호 : OOOO
대 표 자 : O O O (인) ,,대 표 자 : O O O (인)
(연대보증인) 주 ,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업자 등록 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상 호 : OOOO
대 표 자 : O O O (인)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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