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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정비보수계약서, 유지정비보수

bangla 2017. 12. 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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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정비보수계약서

 

 

 

 

 

 

 

 

 

 

 

 

 

 

 

 

 

 

 

 

 

 

 

 

 

 

 

 

 

 

 

20OO   O    O

 

 

 

 

 

  유지정비보수계약서

 

 

  "OOOO" (이하 ""이라 한다) "OOOO"(이하 "" 이라 한다) 업체간에 컴퓨터 및 하드웨어(이하 "장치"라 한다)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장 총 

 

1   유지정비보수의 정의

   유지정비보수란 "" ""에게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 항상 기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정비보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 ""에게 그 대가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조 계약 목적

   . 본 계약은 "" ""간의 회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일체의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계약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수계약대상

   . 본 계약의 대상 내용은 별첨 정비 보수 계약장비 명세서에 한한다.

 

4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20OO O O일부터 가산하여 1년으로 한다.

 

5   유지 보수료

   . "" ""과 계약하여 도입한 컴퓨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수수료를 월 유지보수료라 한다.

   . 유지보수료라 함은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 등을  정비유지 보수료라 한다.

   . 월 유지 보수료는 월                      원으로 한다.

   . 유지 보수료는 "" ""의 컴퓨터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보수 외에 전산소모품 및 이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의 비용으로 한다.

   . 유지 보수료라 함은 상기 가. .항과 본 계약 제 15조사항의 모든 비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6   청구 및 지불

   . 유지 보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은 본 계약 개시와 동시에 유지 보수료를 청구하며, ""은 이 청구에 이의가 없는 한 약정된 날짜(매월 O) ""이 현금 또는 지정계좌번호로 지불하여야 한다.

지정계좌번호

OO은행

863-02-297790

 예 금 주 : OOO

비 고

 

 

   . 15조 사항에 따른 유지 보수료는 매 발생 시마다 ""은 별도 청구하며 ""은 이를 제6조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연되는 기간동안 지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지연일 수 1일당 월 유지보수료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 ""에게 지불한다.

   . ""이 제2 8조 유지보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에서 상계 처리한다.

 

7   계약 금액의 변경

   . 대상기기가 증가되었을 경우 보수기간, 요율 금액 등은 현 계약 유지 보수 요율 기준에 따라 쌍방 협의하여 조정한다.

   . 대상기기가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되는 해당 월부터 대상정비 보수료를 감한다.

 

 

2   유지보수

 

8 조 유지보수의 내용

   . "" ""의 유지보수 요원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컴퓨터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컴퓨터 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기계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및 기타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의 컴퓨터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은 유지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품의 교환을 포함하고, 교환부품의 제공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의 부속품을 유지보수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은 고장수리가 완료된 즉시 ""에게 통보해야 하며 "" 또는 ""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테스트로 확인시킴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정기점검 일정은 상호협의 (최소 1주일 전)후 정하며 정해진 정기 검진일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 상호 협의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정기점검 일은 1개월에 1번으로 한다.

9   부대 설비의 하자

   ""이 컴퓨터에 선택 품목으로 타사 제품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과 협의해야 하며 ""은 컴퓨터의 성능 내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협의없이 부착시는 장비의 고장에 ""이 책임지지 않는다.

   . "" ""의 요원이 제시하는 사용방법과 시설조건을 준수하되 컴퓨터에 대하여는 ""과 협의없이 부속품의 부착이나 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소의 변경

   . ""이 컴퓨터의 설치장소를 이전코자 할 경우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 책임하에 컴퓨터를 이전하여야 한다,

 

11   유지 보수 시간

   . ""은 고장통보를 받은 후 익일 내에 ""의 요원을 장치의 설치장소에 도착시키며 고장 통보한 날의 익일이 공휴일이나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도착하여 조치한다.

   . ""은 고장통보를 받고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며 24시간내에 정비 보수를 한다.

   . 유지보수는 ""의 고장통보에 의해 행하며, 고장통보는 정규근무시간(~금요일은 OO:OO ~ OO:OO시까지 , 토요일은 OO:OO~OO:OO시까지)중으로 행한다.

 

 

3   부대사항

 

12   부품의 소유권

   . ""이 정비보수 시 교환한 유상불량부품의 소유권은 ""에게 귀속된다.

 

13   계약의 변경

   . 본 계약은 본 계약 제 4 조에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어느 일방에 의해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

   . 정부시책의 변경,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 ""은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또는 ""은 서로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영업상에 있어 을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때

      (2)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의 변제를 2개월 이상 지체한 때

      (3) 갑이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신청이 있을 때

      (4) 을이 사전통보없이 서비스를 3회 이상 연기 또는 지체했을 때

      (5) 을이 갑과의 사전 협의없이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때

      (6) 을이 갑과의 상의없이 갑의 영업을 방해할 때

   . "", ""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가능하다.

 

15   유지보수 예외 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 ""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이 책임지지 않는다.

      . ""의 컴퓨터 운영자 및 그 외 사람에 의한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 ""이 규격 외 소모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 낙뢰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 (. 기술적 소명자료 제출은 ""의 책임)

      . 타 업체에서 개조 및 수리 등으로 고장을 발생하거나 파손한 경우

      . 기준적인 환경 외 조건 하에서 장치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고장의 경우

          (단 문제 발생시에는 "" ""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 HDD/모니터/프린터/HEAD등의 치명적인 불량으로 재생(수리)이 불가능한 경우는 ""은 교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며 ""은 이를 실비용으로 제공한다.

      .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항시 사용해야 하며 원본디스크를 컴퓨터 자료보관실에 항상 비치해야 하며 소프트(데이타)는 유지보수 할 수 없으며 항상 사용자가 백업을 하여야 한다

      . 테이터 유실시 복구전문업체에 의뢰하며, 모든 비용은 ""이 부담한다.

      . 제품 자체의 개발, 생산의 결함으로 인하여 오동작, 작동불능일 경우 유지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품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그 자료를 ""에게 제출한다이때 제품의 하자가 있으면 제품을 즉시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이 부담한다.

 

16   정비보수 및 정기점검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이 정비보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동일기기당 사용불가능 누적시간이 월 48시간 이상일 때에는 월 정비 보수료의 1/31씩 공제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두절 등 특수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로 할 시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서 임의적인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시간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의 메인컴퓨터 또는 단말기의 사용 불가능이 기기운영자 및 그 외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낙뢰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고장일 경우의 손해는 ""이 책임지지 않는다.

 

17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 ""의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 할 경우에는 "" ""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 상기 가 항의 협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창원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8   계약 효력의 발생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의 2부를 작성하여 "" ""이 공동 서명날인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이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 ""의 관리지정자와 협력해서 장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 본 계약은 "", ""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19   기밀 유지

   "" ""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컴퓨터 A/S 문의전화 : OOO) OOO-OOOO         

 

 

 

20OO  O  O

 

 

 

()                                              ()

   : OO OO OO OO번지               : OO OO OO OO번지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OOOO                                   : OOOO

대 표 자 : O  O  O   ()                     ,,    : O  O  O   ()

 

 

(연대보증인)      ,      : OO OO OO OO번지

            사업자 등록 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 OOOO                     

                      : O  O  O   (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사본 1   

 

 

1.hwp

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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