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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계약서, 출판물의 위탁 판매, 판매관리

bangla 2017. 12. 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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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계약서()

 

 

  OOOO 출판사 대표(이사) OOOO(이하 이라 칭한다) OOOO서점 대표(이사) OOO(이하 이라 칭한다)이 발행한 출판물 및 기타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위탁 판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출판물의 위탁 판매에 관한 계약을 채결한다.

 

 

1 [상품의 공급]

   1) 상품을 판매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게 상품을 위탁하며, 그 위탁물의 소유권은 에게 있고, 은 그 위탁물의 관리 및 판매를 대행한다.

   2) 에게 위탁한 상품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 매장으로 들어가 수기할 수 있다. 만약 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량에 대하여 이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위탁한 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에게 즉시 주문하여 보충하여야 하고, 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4) 에게 공급한 상품의 위탁 판매 기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이 모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도매점의 경우] 의 출판물 및 기타 상품을 의 거래소매점에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률(%)은 아래와 같이 이 정한다.

구분

일반서적

교양서적

전문서적

비고

도매점 공급률(%)

 

 

 

 

소매점 공급률(%)

70

75

80

 

 

 

2 [판매관리]

   1) 이 위탁한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출판 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할인점, 대여점 제외)를 통해 성실히 판매할 책임을 진다.

   3) [소매점의 경우] 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반드시 정가로 판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도매점의 경우] 상품을 적시적소에 소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원활히 공급해야 하며,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정가 대비 10% 이상의 판매 마진율을 지켜야 한다.

   5) 상품이 출판 관행상 인정되는 유통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유한 비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이 공급하는 상품의 관리를 위하여 은 판매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자료 공개를 하여야 한다.

   7) 이 제공한 판매 자료 등 영업상의 비밀을 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8) 이 위탁한 상품에 대해 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질권 및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3 [반품 및 교환]

   1) 은 출판물의 내용 또는 제품상 하자가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의 반품 교우가 있는 경우 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제1항의 이유로 공급한 상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적어도 [도매점의 경우] 100일 이내에 [소매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동안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의 동 상품에 대한 반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중 불량품이 발생했을 경우 위탁 받는 즉시 반품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은 이를 인수하고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해야 하며, 의 채권을 인수한 상대 서점의 상품인 경우 에게 입고시킨 상품으로 간주하여 반환할 수 있다.

   4) 에게 공급한 출판물 및 기타상품을 의 판매부진으로 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매절 상품이나 반환기간 경과 상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없다.

   5) 이 입고시킨 상품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반환 받아서 다시 서점에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의 사정에 의해 6개월 이상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었을 경우 내용 증명을 첨부하여 2회까지 발송하고, 회신이 없으면 이 위탁한 상품을 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부상의 잔고는 정산된 것으로 본다.

   7) 의 위탁 판매 거래처로서 일상적인 반품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위 1 5)항의 사전에 상호 협의한 신간 공급 부수의 경우 30일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열 및 판촉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30일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반품할 수 있다.

 

4 [대금 지불]

   1) [도매점, 소매점 모두의 경우] 의 판매대금 지불 기준은 출판유통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약정에 의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의 상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하여 매월 1, ____ 일에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지불한다.

   3) 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금 지불을 이월할 수 없다.

   4) 판매 대금 결제의 기준 잔고 마감일은 대금 지불 5일 전으로 한다.

   5) 1 5)항의 사전에 상호 협의한 신간 공급 부수에 대해 1개월 유보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6) 이 위탁한 상품에 대한 판매 대금으로 회수한 자금을 의 상품 대금 결제 및 순수한 판매 관련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채권 확보]

   1) 에 대하여 지급할 도서 대금 및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이외의 기타 채무 이행의 담보조로 다음의 물건 등을 에게 제공하고 은 채권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처분 또는 행사하여 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거래보증금 ____________ 원정

     이 발행한 백지수표 1

     부동산(에게 저당권을 인정)

     보증보험 및 유가증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계약의 해지]

   1) 은 다음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이행에 태만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2) 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회 이상 대금 지불을 이월한 경우

     부도난 경우 또는 부도 직전의 도주한 경우

     법정 관리 또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사실상 중단한 경우

   3) 1), 2)항과 관련하여 은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 후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위탁한 상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은 최종 장부 잔고와 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재고, 공간액 등을 정산하여 [도매점의 경우] 90일 이내 [소매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변제해야 한다

 

7 [거래 약정 구비 서류]

   1) 은 본 계약에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판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거래 서점 현황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등록증 사본

        거래처 현황

   2) 7 1항의 구비 서류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첨삭을 할 수 있으나, 쌍방의 협의없이 제3자에게 승계 및 양도할 수 없다. ,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계약 기간}

   이 계약은 20OO O O일부터 20OO O O일까지 1년 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은 O년 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9 [양도 금지]

   의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된 사유서를 에게 제출하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분쟁의 해결]

   1) 은 상호간의 이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출판유통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관할 법원을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 [기타]

   1) 특약 사항

     (1)

     (2)

     (3)

   2) 이 계약서의 각 조항 및 위 1)항의 특약 사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계약의 근본 취지와 민법·상법의 제반 규정 및 일반 상거래 원칙에 따라 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20OO O O일부터 발생한다.

  

 

 

  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장성한 뒤 서명 날인한 후 각각 공증하여 1통씩 보관한다. , 공증 비용은 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0OO O O

 

 

 

                  

                      : ()OOOO

                      : OO OO OO OO번지

                  대 표 자 : O O O

 

                 

                      : ()OOOO

                      : OO OO OO OO번지

                  대 표 자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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