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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계약서, 대학 위탁 교육, 위탁생, 위탁교육협력위원회 본문
위탁교육 계약서
OO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OOOO회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OOOO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OO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1.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
2.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
모집단위 |
위탁생수 |
비고 |
|
|
|
|
제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OOOO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일괄 추천한다.
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회사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6조 (회사의 시설사용)
회사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한다.
제7조 (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
위탁회사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임명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비 및 등록)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회사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률을 명문화할 수 있다.
② 기타 위탁생의 교육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OO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대학에 대한 회사의 지원)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의 본문 또는 별표에 명시토록 한다.
제11조 (위탁교육협력위원회)
대학과 회사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OO년 O월 O일
OO대학 학 장 O O O (인)
OOOO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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