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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계약서, 출판물의 위탁 판매, 판매관리 본문
위탁 판매 계약서(안)
OOOO 출판사 대표(이사) O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OOOO서점 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발행한 출판물 및 기타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위탁 판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출판물의 위탁 판매에 관한 계약을 채결한다.
제1조 [‘상품’의 공급]
1) ‘갑’은 ‘을’이 ‘상품’을 판매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을’에게 ‘상품’을 위탁하며, 그 위탁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그 위탁물의 관리 및 판매를 대행한다.
2) ‘갑’이 ‘을’에게 위탁한 ‘상품’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매장으로 들어가 수기할 수 있다. 만약 ‘을’이 ‘갑’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량에 대하여 ‘을’이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갑’에게 즉시 주문하여 보충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4)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의 위탁 판매 기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갑’과 ‘을’이 모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도매점의 경우] ‘을’은 ‘갑’의 출판물 및 기타 상품을 ‘을’의 거래소매점에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률(%)은 아래와 같이 ‘갑’이 정한다.
구분 |
일반서적 |
교양서적 |
전문서적 |
비고 |
도매점 공급률(%) |
|
|
|
|
소매점 공급률(%) |
70 |
75 |
80 |
|
제2조 [판매관리]
1)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출판 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할인점, 대여점 제외)를 통해 성실히 판매할 책임을 진다.
3) [소매점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반드시 정가로 판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도매점의 경우] ‘을’은 ‘갑’의 ‘상품’을 적시적소에 소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원활히 공급해야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정가 대비 10% 이상의 판매 마진율을 지켜야 한다.
5) ‘을’은 ‘갑’의 ‘상품’이 출판 관행상 인정되는 유통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유한 비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6) ‘갑’이 공급하는 상품의 관리를 위하여 ‘을’은 판매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자료 공개를 하여야 한다.
7) ‘갑’은 ‘을’이 제공한 판매 자료 등 영업상의 비밀을 ‘을’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8)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에 대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질권 및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제3조 [반품 및 교환]
1) ‘을’은 출판물의 내용 또는 제품상 하자가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갑’의 반품 교우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이 제1항의 이유로 공급한 ‘상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적어도 [도매점의 경우] 100일 이내에 [소매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동안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의 동 상품에 대한 반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중 불량품이 발생했을 경우 위탁 받는 즉시 반품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갑’은 이를 인수하고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해야 하며, ‘갑’의 채권을 인수한 상대 서점의 ‘상품’인 경우 ‘갑’이 ‘을’에게 입고시킨 ‘상품’으로 간주하여 반환할 수 있다.
4) ‘갑’이 ‘을’에게 공급한 출판물 및 기타상품을 ‘을’의 판매부진으로 ‘갑’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매절 상품이나 반환기간 경과 상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없다.
5) ‘을’은 ‘갑’이 입고시킨 상품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을’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반환 받아서 다시 서점에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6) ‘갑’의 사정에 의해 6개월 이상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었을 경우 내용 증명을 첨부하여 2회까지 발송하고, 회신이 없으면 ‘갑’이 위탁한 상품을 ‘을’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부상의 잔고는 정산된 것으로 본다.
7) ‘을’은 ‘갑’의 위탁 판매 거래처로서 일상적인 반품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위 1조 5)항의 사전에 상호 협의한 신간 공급 부수의 경우 30일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열 및 판촉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30일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반품할 수 있다.
제4조 [대금 지불]
1) [도매점, 소매점 모두의 경우] ‘갑’과 ‘을’의 판매대금 지불 기준은 출판유통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약정에 의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갑’의 상품을 판매한 대금에 대하여 매월 1회, ____ 일에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지불한다.
3)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금 지불을 이월할 수 없다.
4) 판매 대금 결제의 기준 잔고 마감일은 대금 지불 5일 전으로 한다.
5) 위 1조 5)항의 사전에 상호 협의한 신간 공급 부수에 대해 ‘을’은 1개월 유보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6)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에 대한 판매 대금으로 회수한 자금을 ‘갑’의 상품 대금 결제 및 순수한 판매 관련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채권 확보]
1) ‘을’은 ‘갑’에 대하여 지급할 도서 대금 및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이외의 기타 채무 이행의 담보조로 다음의 물건 등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채권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처분 또는 행사하여 ‘갑’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거래보증금 ____________ 원정
② ‘을’이 발행한 백지수표 1매
③ 부동산(‘갑’에게 저당권을 인정)
④ 보증보험 및 유가증권
⑤ 연대보증인(‘갑’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이행에 태만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2)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2회 이상 대금 지불을 이월한 경우
② 부도난 경우 또는 부도 직전의 도주한 경우
③ 법정 관리 또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④ ‘갑’이 3개월 이상 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사실상 중단한 경우
3) 위 1), 2)항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 후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을’은 ‘갑’이 위탁한 ‘상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최종 장부 잔고와 ‘을’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재고, 공간액 등을 정산하여 [도매점의 경우] 90일 이내 [소매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변제해야 한다
제7조 [거래 약정 구비 서류]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 ① 출판사 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④ 거래 서점 현황
을 ① 법인등기부 등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등록증 사본
④ 거래처 현황
2) 제7조 1항의 구비 서류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첨삭을 할 수 있으나, 쌍방의 협의없이 제3자에게 승계 및 양도할 수 없다. 단,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1년 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갑’과 ‘을’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은 O년 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양도 금지]
‘을’은 ‘을’의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된 사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갑’과 ‘을’은 상호간의 이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출판유통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을’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관할 법원을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1) 특약 사항
(1)
(2)
(3)
2) 이 계약서의 각 조항 및 위 1)항의 특약 사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계약의 근본 취지와 민법·상법의 제반 규정 및 일반 상거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20OO년 O월 O일부터 발생한다.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장성한 뒤 서명 날인한 후 각각 공증하여 1통씩 보관한다. 단, 공증 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상 호 : (주)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 : O O O
‘을’
상 호 : (주)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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