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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술개발계약서,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계획, 기술개발 결과보고 본문
위탁기술개발계약서(표준양식)
l 기술개발 과제명 :
l 위탁기술개발 과제명 :
l 위탁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l 위탁기술개발사업비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 . . .- 20 . . . ) |
2차년도 (20 . . .- 20 . . . ) |
3차년도 (20 . . .- 20 . . . ) |
합계 |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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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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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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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탁기술개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l 계약당사자
(갑)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을) 위탁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위 위탁기술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개발목표)
첨부 1의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위탁기술개발 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기술개발사업을 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기술개발사업비 출연금 지급과 본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다)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제 4 조(기술개발 결과보고)
(1) (을)은 진도보고서를 년차별 기술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는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과 별첨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4)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술개발 책임자가 기술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거나 위탁기술개발 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이 정하는 범위이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을) 또는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기타 (을)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수령한 기술개발사업비 중 실제로 본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기술개발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8 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위탁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 10 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계획서 1부
2.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부
20 년 월 일
(갑) : 주관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을) : 위탁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위탁기술개발책임자 : (인)
※ 첨부 1 및 2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주관기관장간의 협약 첨부서류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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