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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위탁감리용역계약서, 감리비의 지급, 감리비의 산정, 감리책임 본문
정보시스템 위탁감리용역계약서
1. 계 약 번 호 제 OOO - OO - OOO 호
2. 감 리 명 OOOO
3. 계 약 금 액 금 OOO 원정 (₩ OOO,OOO,OOO )
4. 계 약 보 증 금 총계약금액의 10/100 이상
5. 지 체 상 금 율 지체일수당 총계약금액의 2.5/1000
6. 계 약 기 간 20OO년 O월 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7. 하자이행보증금 총계약금액의 5/100 이상
8. 하자이행보증기간 최종감리완료 후 1년
9. 기 타 사 항
OOOO(이하 “갑”이라 함)과 (주)OOOO감리(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 정보시스템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감리계약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별첨서류 각1부
20OO년 O월 O일
(갑) O O O (인)
(을) O O O (인)
감리계약조건
제1조(목적)본 감리계약조건은 OOOO(이하 “갑”이라 함)과 (주)OOOO감리(이하 “을”이라 함)이 “OOOO”에 대한 정보시스템 위탁감리용역(이하 “감리”라 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감리기준) “을”은 “갑”에게 감리 수행시 필요한 감리기준, 지침, 표준 등(이하 “지침”이라 함)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갑”은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감리범위) ① “을”은 “갑”에게 감리착수전에 감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갑”은 감리일정 등 감리의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이 수행하여야 할 감리의 범위는 본 계약서의 일부인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감리계획서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감리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감리기간 등)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감리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감리기간에 수행하는 감리일정 및 감리횟수는 감리계획서에 의한다.
② 감리계획서에 의한 감리일정과 감리횟수는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감리완료 및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는 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감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1. 한국전산원 : 4부(정보화근로사업:7부) , 감리보고서 화일1부
2. 대상사업 주관기관 : 2부
3. 대상사업 개발기관 : 2부
제6조 (감리결과에 대한 검토 또는 평가) “갑”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전문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① “을”은 본 감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② 붙임의 감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인들은 현장감리시행기간 동안 감리현장에서 근무시간 동안 반드시 본조사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로 한다.
③ “갑”은 “을”의 의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에 대하여 성의있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감리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감리인에 대해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감리인 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제8조 (인력관리) ① “을”은 본 감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리계획서에 의해 승인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② “을”은 감리기간중 일일 수행 업무를 기록한 감리일지(별첨 양식)를 일별로 제출한다.
제9조 (감리 수행장소 및 자료제공) ① “갑”은 “을”이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감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감리관련문서를 감리완료 후 “갑”에게 반환한다.
제10조 (감리비의 산정) ① 이 계약에 의한 감리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제정한 정보시스템감리비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리비는 금 OOO 원정(₩OOO,OOO,OOO)으로 한다.
③ “갑”의 용역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을”의 감리수행방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비도 재산정한다.(위 감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제11조 (감리비의 지급) ① “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결과 확인후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갑”은 본 계약체결후 “을”이 선금급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갑‘은 총 계약금액 중 30%이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할수 있다.
④ 감리비 청구시 “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급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급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잔금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1년의 기간에 더한 기간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또는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제12조 (감리비의 지급 거부 등) ①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검토 또는 평가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7조 제2항을 어겼을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한 감리비의 지급을 거부 혹은 삭감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감리에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감리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도 감리결과가 제6조 규정에 의해 검토 또는 평가한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한 감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감리수행기한내에 감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중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계약변경) 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갑”과“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감리인을 변경요청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감리인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감리인이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 감리인의 퇴사인 경우 또는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감리인이 감리기간중에 감리업무일지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당원에서 발주하는 과제에 대해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제15조 (“을”의 감리책임) ①“을”이 수행하는 감리의 목적은 “갑”이 의뢰한 감리요청사항이 감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을 가진 제3자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제시한 감리 의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7조 (사업결과의 귀속 등)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한 감리보고서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본 감리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갑”과 사전협의하에 발표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엄수 의무) “을”은 당해 감리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 ①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원본을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년 O 월 O 일
(갑) O O O (인)
(을)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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