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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bangla 2017. 12. 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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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OOOO회사(이하이라 한다) OOOO회사(이하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1(기본원칙)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단가)

  물품의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항에서 정한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원부자재의 지급)

  갑은 품질의 유지, 안정성 등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하 원부자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가격포함)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가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수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알려주어야 하며, 갑이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을이 갑의 원부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원부자재로 인하여 완성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다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5(금형등의 대여)

  갑은 발주품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기구류 등(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대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 등의 대여의 경우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을은 대여받은 금형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금형 등을 대여할 경우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납품)

  을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갑과 을이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을 별도로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르며,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갑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7(반품)

  갑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없이 반품할 수 없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8(소비자 크레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생산과정 및 납품장소까지의 운송과정의 하자로 발생된 크레임처리 제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물품 유통과정의 하자로 발생한 크레임처리 제 비용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9(품질보증)

  을은 물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을은 물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공정에 관한 갑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갑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을은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10(재하도급)

  을은 갑으로부터 제조 위탁받은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11(내국신용장)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1. 갑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12(검사)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샘플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이 물품검사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해서는 을이 인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부족분에 대한 지연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13(대금)

  납품대금은 납품일로 부터 ( )(60일 이내에서 조정)째 되는 날 현금, 카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납품일로 본다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납품대금에서 을의 동의없이 납품과 관련 없는 채권을 공제하지 않는다.

  

14(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2. 하도급계약 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탁한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3. 갑이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4.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기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6.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7.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가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갑이 환차손 등을 을에게 전가시킨 경우

   10.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11. 을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협의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12.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갑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을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15(산업재산권)

  을은 제조위탁 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신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하우(KNOW - HOW)를 물품의 제조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을은 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제3자와 산업재산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을은 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제조 위탁된 물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및 물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16(기밀의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후 3년까지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17(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은 한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8(계약의 해제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해산, 파산선고, 영업취소, 영업정지, 제조정지

    2. 기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부도 또는 법정관리 등이 된 경우

    2.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거래정지의 예고)

  전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계약의 해제, 해지후의 조치)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21(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이의 및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3(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계약적용의 범위)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2(계약의 효력상실) 20OO O O일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 O O

 

 

 

 

                   

                     

                    대표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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