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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무 제휴 계약서, 마케팅 제휴, 인터넷 쇼핑몰 계약, 상표사용 건 등 본문
온라인 업무 제휴 계약서
OOO(이하 “갑”)와 OOO(이하“을”)은 다음의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ttp://www.XXXXX.co.kr 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을”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이트설명)
“을”의 사이트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며 상품 또는 용역 서비스를 회원 및 일반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휴사로 참여하는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제휴의 형태)
1) “을”은 제휴형태(상품이미지,상품공급,배송방법,로고사용,배너제휴,마케팅제휴 등)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 아 래 -
① “을”이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이미지에 “갑”의 고유상표를 사용한다.
② “을”의 소매 마진율은 20%로 결정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소매 가격은 “갑”의 인터넷 쇼핑몰의 소매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④ “갑”이 제공하는 도매쇼핑 서비스를 “을”이 제공하고자 할 때는 월 20만원의 관리 수수료를 “을”이 지급한다.(“을"이 도매 쇼핑 서비스를 할 경우 가격은 상기 ③항과 같이 한다.)
⑤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내용을 “을”은 임의로 도용 할 수 없다.
⑥ “을”의 사이트에 게제하는 상품 이미지는 “갑”으로부터 송부된 상품 이미지만을 사용한다.
(상품의 품절 또는 기타 사유로 제휴사에 공급 할 수 없는 상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을”이 임의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1)항을 준용, “갑”과 "을“은 ( 온라인 제휴 ) 의 제휴형태에 합의하며 본 제휴방식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4 조 (제휴형태 게재)
1) 제 3조에 의거 “갑”은 “을”이 선택한 제휴형태를 “갑”의 사이트에 게재하며 “을”은 게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 “갑”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산관련 및 기타 제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서비스 절차)
1) 인터넷 상품 이미지는 월 2회 이상 “갑”은 “을“에게 제공하며 상품의 품절 또는 기타 이유로 상품을 제공 할 수 없는 상품이미지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다
2) “을”의 사이트에서 구매활동이 이루어지면 “을”은 “갑”에게 물품 대금 입금 후 배송정보를 공개한다.
3) “을”로부터 받은 배송정보에 따라 “갑”은 입금확인 2일~7일 내에 상품을 배송 한다.
4) 최소, 환불, 반품 등의 제반 대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는 “을”이 처리한다.
(“갑”은 “을”의 요구에 상호보완 협조한다.)
5) “을”의 사이트가 도매서비스를 한 경우 도매상품은 반품을 받지 않는다.
6) 배송 완료 시 “을”은 “갑”의 배송 완료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다
7) “을”이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Off-Line으로 연결, 이익 발생한 경우 초기 시는 위의 제3조 제휴의 형태와 동일하고 차후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진행한다
8) “을”의 판매형태(소매, 도매)는 “갑“이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9) “을”의 사이트 카테고리 중 프렌차이즈, 수출, 주문생산은 “갑”의 사이트에 Link를 시킨다.
제 6 조 (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의 O년 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서면으로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 갱신 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
제 7 조 (상표사용)
1) “을”은 “갑”의 상표를 마케팅 활동 시(상품이미지) 사용 가능하나 그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무제휴 고유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을”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1)항은 “갑”이 “을”의 상표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8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을”은 “갑”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이용하여 제 3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갑”의 서면 동의를 득함과 동시에 모든 매뉴얼은 본사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조 (비밀 준수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권,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가 “갑”에게 있음을 보장한다.
2) “을”은 “갑”에게 업무제휴와 관련한 영업정책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 “갑”은 해당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들이 제 3자에 의하여 불법복제 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갑”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4) 2),3)항과 관련, 상호 부주의로 상대측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갑”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이 갑의 사전 동이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 “을”에 대해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라. “을”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마.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도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거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중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 홍수, 폭동, 군사행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위 1),2),3)항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모든 이미지와 내용을 “갑”에게 되돌려 주어야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 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 액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부수비용과 손실액 일체를 지체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3) 1), 2)항은 “갑”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12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3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회 사 명 : (주)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이 사 : O O O 인
“을”
회 사 명 : (주)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이 사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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