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sign your brain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본문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2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 년 월 일 --+ ( )일간
2. 완료일자 : 년 월 일 --+
제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갑”은 년 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5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위
(1)
(2)
(3)
(4)
제6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해 약】
제8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 중 발생비용은 착수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과부족 발생시 “을”의 청구에 의거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스크랩 > 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계약서, 기술지도, 홍보, 마케팅 등 (0) | 2017.12.03 |
---|---|
청소계약서, 유리 청소, 계단 청소, 통로 청소 등 (0) | 2017.12.03 |
온라인컨설팅 계약서, 마케팅 컨설팅 (0) | 2017.12.03 |
온라인 업무 제휴 계약서, 마케팅 제휴, 인터넷 쇼핑몰 계약, 상표사용 건 등 (0) | 2017.12.03 |
웨딩 예식행사 계약서, 웨딩 계약서, 결혼식 계약, 야외촬영, 본식촬영,폐백음식 등 계약 (0) | 2017.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