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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bangla 2017. 12. 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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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OOO(이하이라 한다) OOO(이하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2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                 --+ (     )일간

2. 완료일자 :                   --+

 

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                 )원정으로 한다.

 

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에게 현금 지급한다.

2. “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에게 현금 지급한.

 

5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2)

(3)

(4)

 

6조 【잔금의 지불】

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7조 【준수사항】

1.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은 업무수행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조 【해  약】

8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 해약시 용역기간 중 발생비용은 착수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과부족 발생시의 청구에 의거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0조 【협  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이 각각 서명날인후 각 한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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