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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기술지도, 홍보, 마케팅 등

bangla 2017. 12. 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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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이하이라 한다)

--------------- (이하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용역의 내용)

이 지정한 장소에서이 제공한 물품을의 책임하에 관리 및 판매하여야 한다.

은 물품의 품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판매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용역에 대한 댓가)

용역에 대한 댓가는이 고객으로 부터 직접 그 전액 수령한다.

 

3(기술지도 및 홍보)

이 물품판매에 필요한  기술 및 광고·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4(시설 및 기구 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정산)

은 고객으로 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매일마다의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에게 판매가 1 (        )원 미만일 경우는 (         )원으로 하고 1 (          )원 초과 판매할시는 (        )원으로 그리고  그 후 (         )원 초과시는 (          )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의 시설 및  기구사용에 대한 댓가로  상기 ①항의 용역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상기 용역수수료 및 시설·기구사용료에 대한 정산은의 요구에 의하여이 일괄관리.정산하며  매월 1일 부터 매월 말일까지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다음달 10일에 정산한다.

 

5(재고관리)

이 제공한 물품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태만으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6(비밀유지)

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상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

 

7(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등)

은 용역계약기간중이라도이 용역업무를 함에 있어의 명예를 훼손하였거, 고의.중대한 과실로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나의 계약기간 중 1개월 전에 계약해재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게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용역계약기간)

본 용역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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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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