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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컨설팅 계약서, 마케팅 컨설팅 본문
온라인컨설팅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
"을"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필요한 제반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의뢰인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갑의 기업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수단
① 컨설팅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온라인이란 인터넷, 전화, 편지 등 기타 대면 접촉없는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① 비즈니스 모델링, 경영,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에 관한 기본 전략수립 및 지원
② 법인설립, 증자, 스톡옵션, 벤처지정, 병역특례, 코스닥 상장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
③ 기타 갑의 성공적인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4조 서비스와 계약의 관계
- 을은 갑의 전담컨설팅사로서 갑의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5조 서비스의 대가
- 갑은 을에게 서비스의 대가로서 컨설팅료를 지급하고 그와 함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컨설팅료
① 갑은 을에게 매월 ( ) 원을 지급한다.
② 컨설팅료는 선불로 한다.
제7조 주식양도
① 갑은 을에게 갑 주식의 ( ) %를 양도한다.
② 갑이 계약시 이미 설립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 ) 내에 을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한다.
③ 갑이 계약시 설립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 즉시 을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한다.
④ 계약의 종료·해지·수정·갱신은 계약시 성립한 주식양도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비용의 부담
- 을은 갑에게 컨설팅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수행 방법 및 비밀유지
① 갑은 본 계약기간동안 을의 계약 및 컨설팅 업무 이행 과정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2조 제4항 규정의 업무보고서에 특정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첨부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 쌍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조하며, 일방은 타방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기간 동안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은 컨설팅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갑의 업무기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⑤ 을의 고의 과실 없이 제3자의 해킹 등에 의해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갑의 정보가 유출 또는 멸실된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일
① 계약일은 2000년 ( ) 월 ( ) 일로 한다.
②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부터 발생한다.
제11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 )개월로 한다.
②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의 종료·수정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 연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②항의 경우 계약 기간은 제①항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수정
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협의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② 갑과 을은 협의기간 동안 최소한 4번의 협의를 가져야만 한다.
③ 계약의 해지·수정은 위의 협의를 거치고 협의기간 종료 후에 가능하며, 그 이전의 일방적 해지 수정 및 협의 없는 해지·수정은 효력이 없다.
④ 협의기간 후의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실질적인 협의 없는 계약의 해지·수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민법에 따르며 을은 해지와 함께 온라인 컨설팅 웹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액
① 손해배상액은 계약의 위반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액에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특별손해를 포함한다.
제15조 계약서의 보관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6조 위임의 법리 적용
- 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른다.
제17조 관할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은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임인(갑) : (인)
수임인(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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