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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 계약서, 수급인, 도급작업, 도급단가, 작업지시 본문
용역도급 계약서
도급인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갑”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케하고, “을”은 성실한 자세로 수급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작업
(2) 기타 도급에 의한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작업
제2조 【작업사양】
“을”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조 (1)호에 의한 작업은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양을 전조 (2)호에 의한 작업은 그때 그때 “갑”이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보증을 위하여 원의 현금을 계약과 동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하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내 “을”이 계약을 파기할 때 “갑”에게 귀속되며, 배상 및 변상요인 발생시 우선 작업비 내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의 변제도 충당할 수 있다.
제4조 【도급단가와 작업비의 책정지불】
1. 제1조 2항 (1)호에 의한 작업의 도급단가는 별표 제1홍에 명시된 단가로 하고, 동항 (2)호에 의한 도급단가는 그때 그때마다 “갑”이 결정하는 단가로 한다.
2. “갑”은 매월말 현재로 “을”이 투입한 인원을 집계 당월분의 작업비를 산출하고 이를 직영부분 임금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작업장 정리】
1. “을”은 작업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전항의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수시 제3자에게 정돈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6조 【작업지시 및 확인】
1. “을”은 본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갑”의 수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갑”의 확인 및 검사를 받는다.
2. “갑”의 작업지시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7조 【사급자재】
1. 본 작업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 사급자재는 “갑”의 지시 및 “갑”의 제반규정에 의거 관리되어야 한다.
2. “을”에게 “갑”이 지급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승인없이 이동할 수 없다.
3. 전항의 사급자재는 작업완료시마다 사용잔량을 정산 반납한다.
4. “을”은 사급자재 수불관리 기록을 철저히 하고 “갑”은 수시로 검수할 수 있다.
제8조 【대여장비의 관리】
본 계약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대여한 기기는 “을”이 인수하여 “갑”의 지정장소에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물적 피해(고장, 파손, 훼손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9조 【제법규의 이행】
1.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을”의 사용인 (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동시행령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근로안전규칙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본 조의 제법규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2.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의 계약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사내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을”은 사용인이 “갑”의 사내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용역비중에서 일부 유보할 수 있다. 소득세 차액분은 관할 세무서 실사후 차액에 대하여 “갑”이 일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상여충당금의 적립】
1. “을”은 “을”의 사용인의 퇴직상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년 초 충당금 계산총액을 월할 적립한다.
2. 본 조에 의한 퇴직상여충당금을 “갑”이 매월 “을”의 작업비 총액의 10%에 해당액을 “을”의 명으로 은행에 매입하고 사용인감은 공통인감으로 사용하고 증서는 “갑”이 보관한다.
제12조 【보안업무의 협조】
“갑”은 보완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을”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순응해야한다.
1. “을” 또는 “을”의 사용인에 대한 신원 파악
2. “을”의 사용인 중 신원에 결함이 있는 자의 해고
3. “을”의 사용인에 대한 동태파악
4. “을”의 신원조사협조
제13조 【재도급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도급받은 작업을 타인에게 재도급할 수 없다.
제14조 【작업비 및 충당금의 담보제공금지】
이 계약에 의한 작업비 계약보증금 및 충당금은 여하한 사유 또는 명목에도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행정협조】
1. “을”은 “을”의 사용인이 환경미화, 위생관리, 안전관리, 반공, 방화, 방수, 정화 등 공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갑”이 말하는 일반적 행정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2. “갑”은 이 계약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을”의 사용인을 해고 또는 징계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후 순차 연장도 동일하다.
제18조 【계약해지】
1. 이 계약의 다음과 같은 경우 “갑”의 일방적 통고만으로 해약한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작업이 불필요한 경우
(2)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3) “을”에게 이 계약내용의 작업을 도급케하는 것이 “갑”에게 불리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4) “을”의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이 계약을 해약코저 할 때에는 해약 1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통보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이한 “갑”의 손실을 “을”이 배상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기타】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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