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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본문
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조건] 아래 토지의 매매는 등기부기재에 의하고, 현상태 그대로 용익권의 제한이 있 는 저지(底地)로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실측 면적의 증감 및 토지상의 용익권자의 존재에 대해 일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① 제1조의 대금은 전액 일시에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이 기한까지 아래 토지에 대해 저당권 기타 일체의 부담(단동지상의 용익권 제외)을 제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제4조[임차권자] 아래 토지 상에 있는 용익권자 및 그 점유면적(계약에 의한)은 다음과 같다.
1.
2.
3.
제5조[보증금의 반환채무] ① 갑은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갑과 임차인 간의 토지 계약서를 을에게 인도한다.
② 갑이 임차인에게서 수령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을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비용부담] ①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동일(同日)까지의 지가는 日 數 계산상 갑의 소득으로 하고 제세공과금도 동일까지의 분(分)을 일수 계산상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이후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 항목의 금액은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대금지급과 함께 청산한다.
제7조[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제 규정 및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성명 : 인
매수인(을) 주소 :
성명 : 인
[부동산의 표시]
소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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