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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bangla 2017. 12. 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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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1[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2[매매조건] 아래 토지의 매매는 등기부기재에 의하고, 현상태 그대로 용익권의 제한이 있 는 저지(底地)로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실측 면적의 증감 및 토지상의 용익권자의 존재에 대해 일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① 제1조의 대금은 전액 일시에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한은         일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이 기한까지 아래 토지에 대해 저당권 기타 일체의 부담(단동지상의 용익권 제외)을 제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4[임차권자] 아래 토지 상에 있는 용익권자 및 그 점유면적(계약에 의한)은 다음과 같다.

1.

2.

3.

 

5[보증금의 반환채무] ① 갑은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갑과 임차인 간의 토지        계약서를 을에게 인도한다.

② 갑이 임차인에게서 수령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을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비용부담] ①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동일(同日)까지의 지가는 日        數 계산상 갑의 소득으로 하고 제세공과금도 동일까지의 분()을 일수 계산상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이후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 항목의 금액은 제3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대금지급과 함께 청산한다.

 

7[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제 규정 및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 1통을 보관한다.

 

 

         

매도인(주소 :

성명 :                          

매수인(주소 :

성명 :                          

 [부동산의 표시]

  소재 :

  지번 :


1.hwp

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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