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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위탁계약서 본문
영 업 위 탁 계 약 서 |
주식회사 OOOO클리닝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고, OOO을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1.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임대한 시 구 동 번지 스토아 소재의 “갑의 점포 내의 크리닝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한다.
2. 본 위탁영업장소의 위치 지정 및 변경은 “갑”에게 이를 행사하고, “을”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조【명 의】
본 위탁경영은, “갑”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한다. 단, “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써 본 위탁영업장소에 따라 “을”의 임대권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3조【신용유지의무】
“을”은 본 위탁영업을 함에 있어서 “갑”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사항】
“을”은 본 위탁영업에 따른 판매품목, 판매가격, 그 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제5조【내장설비】
“을”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은 원칙적으로 “갑”이 설치하여 “을”에게 사용하게 한다.
제6조【기타비용】
“을”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기 그외 비품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을 “을”의 부담하에 사용한다.
제7조【공공요금의 부담】
1. “을”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기, 수도, 가스청소, 전화 등의 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냉난방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광고비용】
본 위탁영업에 관한 광고, 선전, 장식 및 이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그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9조【종업원의 사용】
1. “을”은 본 위탁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또 그 근무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2. “갑”이 전 항의 을의 사용인에 대하여 영업상 그 외의 이유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언제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을”은 미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본 위탁영업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을”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위험부담】
영업시간중은 물론, 영업시간 외의 화재·도난·등의 원인에 의해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갑”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손해보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보 수】
1. “을”은 본 위탁영업의 매상대금의 일체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갑”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2. 전항의 매상대금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마감일에 계산하여 매상총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위탁료)로서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갑”이 납부한다.
제14조【표준매상액】
“갑”과 “을”은 협의하에 매월 표준매상고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1. “갑” 및 “을”은 그 상황에 따라 2개월 전의 예고를 통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 중 어느 것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을”의 매상고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의 표준매상고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갑”은 최고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는, “갑”과 “을” 모두 상대방에 대해 본 계약해제를 이유로 손해 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6조【원상복구】
“을”은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을” 소유의 설비 및 물품을 즉시 “갑”의 점 포 내에서 수거해야 한다. 만일, “을”이 이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 “갑”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을”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규정외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갑” 또는 “을”에게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1년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후 이 예에 따른다.
제19조【연대보증】
“병”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을”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고 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印)
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 (印)
보증인(병) 주 소 :
성 명 :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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