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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영화 제작, 컨텐츠 제작 본문
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재; )
종 류;(소설, 시나리오, 희곡,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영화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을’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제1조(영화화 허락) ‘을’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저작물의 제공 시기)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원고 1부를 이 계약의 서명과 함께 〔 또는 년 월 일까지〕(선택조항)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위 저작물’의 영화화를 위한 각색 등의 개작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을’은 그 개작을 완료하여 원고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에 의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영화화:‘갑’은 1편의 극장용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로 독점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화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영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위 저작물’ 또는 개작물 및 ‘영화’ 장면의 일부를 ‘영화’의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개작:‘위 저작물’이 직접 ‘영화’의 제작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 수 있다. ‘을’은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화’ 의 이용에 대한 권리 관계에는 제9조가 적용된다. 제9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5장이 적용된다.
③ ‘갑’이 제①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영화화권’의 존속기간) ① ‘갑’의 ‘영화화권’은 제2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영화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갑의 ‘영화화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제①항의 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갑’의 계약연장 신청에 대하여 ‘을’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영화화권’의 존속 기간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영화’의 개봉일로부터 년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영화화를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물 사용료) ① ‘갑’은 제3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갑’은 이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금 만원의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개작료:‘을’이 직접 제2조 제②항의 개작을 행한 때에는, ‘갑’은 그 개작물의 원고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금 만원의 개작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시용료로써 ‘영화’의 개봉관 유료입장 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유료입장객 수가 5만 명 미만인 때에는 유료입장권 판매액의 퍼센트〔유료입장객 수가 5만 명 미만인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선택조항)
2. 유료입장객 수가 5만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때에는 유료입장권 판매액의 퍼센트
3. 유료입장객 수가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때에는 유료입장권 판매액의 퍼센트
4. 유료입장객 수가 30만 명 이상인 때에는 유료입장권 판매액의 퍼센트
② ‘갑’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사용료로써 금 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제6조(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① ‘갑’은 ‘영화’가 개봉관에서 종영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 제②항의 사용료를 그 계산내역서와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①항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선택조항)
③ ‘갑’이 제5조에 따른 개작료와 사용료를 약정된 지급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 퍼센트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갑’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은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저작자나 개작자의 예술가적인 주장이나 조언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영화’의 상영에 관한 사항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상영 일정표, ‘영화’의 홍보물이나 신문광고 등에는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저작자나 개작자의 성명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이 제2조 제②항에 따라 직접 개작을 하는 때에는, ‘갑’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함으로써 ‘갑’의 ‘영화’ 제작이 용이하도록 개작하여야 한다.
2. ‘을’은 제3자의 침해로부터 야기되는 ‘갑’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침해로부터 ‘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계인 본인이 적법한 승계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영화’에 대한 ‘갑’의 권리) ① ‘갑’이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을’의 허락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영화’의 복제 및 극장으로의 배포(배급)
2. ‘영화’의 극장에서의 상영
3. 국내외 영화제에의 출품
4.
5. 〔추가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
② ‘갑’이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을’은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극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상영
2. ‘영화’의 텔레비전 방송, 유선 방송
3. ‘영화’의 비디오물화 및 그 비디오물의 복제배포 또는 상영(극장 및 그 밖의 장소 포함)
4. ‘영화’의 외국으로의 배포 및 외국에서의 상영
5.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제10조(개작물의 이용)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가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위 저작물’을 개작한 때에는, ‘갑’은 그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하여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을’은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작물의 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을 극장용 영화 이외의 영상저작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제11조(성명의 표시) ‘갑’이 ‘영화’를 공중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이나 예명을 ‘영화’의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제12조(동일성 유지) ‘갑’은 사전에 ‘을’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영화’를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증)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제①항의 보증이 허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의 책임 등) ① 당사자 일방이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② 제14조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갑’‘을’은 분쟁의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후 각 1통씩을 소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영화사명:
성 명:
주 소:
을 :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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