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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가계약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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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가계약서

bangla 2017. 12. 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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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가계약서

 

1. 공 사 명 : OO OO OO 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OO OO OO OO-OO

3. 공사기간 : 착공 후 OO개월

4. 계약금액

   - 가계약금액          : OOO,OOO,OOO,OOO(일금OOO백만원정)

   - 공급가액  : OOO,OOO,OOO,OOO(일금OOO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 OOO,OOO,OOO,OOO(일금OOO백만원정)

 

  OO OO OO OO-OO 외의 토지 소유자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 이라 칭한다)과 동 토지상에 건립 예정인 OO아파트의 시공자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 이라 칭한다)간에 의 소유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사업추진 방법 및 원칙) 업의 추진방법은 이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4에 의한 지주공동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또한 시공자로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부대시설에 필요한 신축공사,    허가, 분양, 사용승인 및 입주 등의 관리업무 등 일체의 사항을 책임지고 건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 이 효율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하기로 하며 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2(사업의 규모)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   OO OO OO 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OO OO OO OO-OO번지 외

    3. 대지면적 : OO,OOO

    4. 공사연면적 : OO,OOO(용적율 OOO.OO% 기준시)

    5. 공사기간 : 착공 후 OO개월

    6. 기타 : 상기의 내용은 사업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의 토지대금 미 개발이익금) 이 본 가계약에 의한 지주 공동사업으로 에게 지급하는 토지대금 및 개발이익금은 아래와 같다.

    1. 20OO OO OO일 이전에 도시계획 변경 관련 최종 승인이 날 경우

      1) 용적율이 OOO% 이상일 경우 총액을 OO,OOO백만원으로 하며

           - 승인일로부터 O일 이내에 총액의 OO% 현금지급

           - 이후 OO일 이내 또는 20OO OO OO일 중 빠른 일자에 잔금 OO,OOO백만원을 일시에 현금지급

      2) 용적율이 OOO% 미만일 경우 총액을 OO,OOO백만원으로 하며

           - 지급조건은 1)과 동일

    2. 조세 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의 면세조항이 20OO OO OO일까지 연장되고 도시계획변경 관련 최종 승인이 20OO OO OO일까지 완료 될 경우

      3) 용적율이 OOO%이상일 경우 총액을 OO,OOO백만원으로 하며

          - 승인일로부터 O일 이내에 총액의 OO% 현금지급

          - 이후 OO일 이내 잔금 OO,OOO백만원을 일시에 현금지급

          - 20OO OO OO일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년 OO% 금리 블도 지급

      4) 용적율이 OOO%이상일 경우 총액을 OO,OOO백만원으로 하며

          - 지급조건은 3)과 동일

    3. 상기 제3 2항의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특별부가세 면제조항이 연장되지 않고 도시계획변경 관련 최종 승인이 20OO OO OO일까지 완료될 경우에는 상기 제3 2항의 3), 4)안에 명기된 각 안의 용적율 별 총액에 년 OO%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의 인정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요청하는 시기에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공사비) 공사비는 잠정적으로 제2조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공사연면적에 대하여 아래에 명기된 조건으로 평당 OOO만원(공사비 OOO만원, 분양보증수수료 포함한 분양경비 O만원, 설계감리비 O만원)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기로 한다.

    1. 마감수준 :   OO OO OO OO아파트 수준

    2. 건립평형 : 전용면적 OO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건립조건

    3. 착공시점 : 20OO OO OO일 이전(당해 토지의 도시계획 변경 후)

    4. 공사비 포함비용

      . 아파트 건축공사비

      . 토목 및 대지 조성공사비(통상적인 지질조건)

      . 분양경비 일체(모델하우스 건립/운영, 광고, 분양보증수수료 등)

      . 설계비(도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감리비

    5. 공사비 제외비용

      . 단지외부 공사

      . 기타 각종 분담금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5(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가는 본 가계약서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조건으로 공급면적 평당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상으로 결정하기로 하며, 이는 전체 공급면적에 대한 가중 평균가이므로 아파트의 각 평형별, 층별, 동별, 향별 분양가는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

  , 은 본 가계약서 제2, 3조 및 본조 1항의 내용과 관련된 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의 재량에 의하여 마감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별도의 분양촉진 방안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분양가를 평당 OOO만원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분양수입(마감수준 상향조정에 따른 공사비, 분양촉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각각 OO%씩 배분하기로 하고 최종 공사비 정산시 정산하기로 한다.

6(의 책임) 은 본 사업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1. 본 사업부지에 대한 시흥시 및 경기도의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승인과 용역비를 부담키로 한다.

  은 본 사업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1. 본 사업부지에 대한 시흥시 및 경기도의 도시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계획 승

    2. 아파트의 건설, 분양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업무 일체

    3. 토지의 도시계획 변경 승인 후 본 계약체결 지체 또는 계약금 지급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의 손해 일체. , 손해액은 제3 1(1안 및 2) 2(3안 및 4)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대출이자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연기간이 O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 가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사업 추진형식이 제3 3항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 가계약 체결일 현재 사업부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은 사업승인 후 의 책임으로 말소하기로 한다.

7(기타) 상기 조건을 이행토록 은 신의, 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 가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양자가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 계약은 도시계획법 상의 용도변경 승인을 전제로 유효하다.

  3조의 조건에 따라 토지대 및 개발이익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되지 아니한다.

 

 

  본 가계약의 내용이 가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날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가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어 , 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별첨] 1. 가계약조건

      2. 각 안별 토지대 산출내역 끝.

 

 

20OO OO OO

 

 

(공동 시행자 겸 토지소유자)       OO OO OO OO-OO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

 

(공동시행자 겸 시공자)              OO OO OO 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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