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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본문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OOO아파트형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분양함에 있어 OOO(이하 “갑”이라 함)과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인)
“을” 업체명: 대표자 : (인)
주 소 :
전 화 :
계약일 : 년 월 일
소재지 |
아파트형 공장 동 층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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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공 장 면 적 (㎡) |
창고 동 호 |
대지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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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 |
공 용 |
계 |
전 용 |
공 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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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목적물의 표시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시 다소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시 상호 정산함.
대지지분은 소유권보존 등기시 정산 기록함
3. 계약내용
제1조【분양대금】
1. “갑”은 위 분양목적물의 분양가격(이하 “분양가가격”이라 함)을 일금 원정
(₩ )로 하여 “을”에게 분양한다.
2. “을”은 분양대금중 입주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잔금 원정은 아래 지정일시까지 “갑”이 별도 지급하는 금고(금융기관)에 납부한다.
(1) 1차 중도금: 년 월 일
(2) 2차 중도금: 년 월 일
(3) 3차 중도금: 년 월 일
(4) 4차 중도금: 년 월 일
(5) 잔 금 : 입주시
제2조【분양대금 연체 등】
1. “을”이 입주잔금을 “갑”이 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다음 중도금 납부기간까지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예하며 그 유예기간내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입주잔금을 전액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이 경우 “을”이 납부한 입주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위 공장을 “갑”의 시공한 상태대로 인수하여야하며 본 계약 체결후 발생하는 업체간 칸막이공사,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담금, 법령의 개정과 신설로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부담금과 기타 “을”이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설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1. “갑”은 위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을”이 제1조에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한다.
2.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며 “을”은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공유대지의 증감으로 분양대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에 따른 모든 절차와 비용 및 화재 관계법령이 정하는 화재보험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입 주】
1. “을”은 입주시 위 공장에 부착된 시설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하여야하며 “갑”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더라도 입주지정 종료 익일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하며 미입주에 따른 건물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이 정한 입주 예정일이 지연 될 경우 “갑”은 이를 사전 통보키로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을”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전에는 공장에 입주 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입주지정일 전에 납부한때라도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
5. “을”은 공장의 입주전에 필요한 각종 신고 및 등록, 인·허가업무 등을 필하거나 득하지 아니하고는 입주할 수 없다.
6.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라도 당첨자격 및 분양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7. “을”은 입주와 동시에 화재 관계법령이 정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 “을”은 아파트형 공장입주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반드시 아파트형 공장이 주 대상업종으로 전환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금지】
1. “을”은 분양받은 공장에 대하여 입주일로부터 3년간매매, 양도, 임대, 전세, 사용대차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본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고 당초 분양가격으로 환수함.
2. “을”은 기존시설물의 원형변경, 개수 및 신규시설의 설치,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
3. “을”은 아파트형 공장에 부적합한 업종으로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해제】
1. “을”이 본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입주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때
(2) 제5조의 각호의 행위를 한 때
(3) “갑”이 지정한 입주기간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5) 아파트형 공장에 부적합한 업종으로 입주하였을 때
(6) 아파트형 공장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7) 기타 공장의 분양, 입주 관리 운영에 따른 “갑” 또는 관리기구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8)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전에 “을”이 제3자로부터 공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담보권의 실행 기타 처분제한을 당하였을 때
2. “갑”은 위 계약해제 요건 이외에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이 계약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로부터 징수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을”이 원상복구치 아니할 경우 “갑”이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되 원상 복구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약금, 원상복구비, 관리비, 체납액 순위로 “을”의 기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불한다.
5. “을”은 계약해제로 이한 어떠한 유익비나 필요비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관리기구의 설립】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업체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기구와 규정들을 만들어 “갑”의 승인을 맡아 시행한다.
2. 관리기구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설물의 유지관리】
1. “을”은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각종부대 시설을 포함한 공장단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요구와 청구를 할 수 없다.
2. “갑”은 공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라도 “을”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 등 공장단지 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와 기타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을”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 “을”이 따로이 정하는 시설물 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 관리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준거 및 해석】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갑”이 본계약서에 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는 계약자, 분양목적물의 표시, 계약내용 제1조에서부터 제9조 2항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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